권민지 변호사병의원 법률 대응
동업·MSO·양수도

치과 개원 임대차 계약서, 이 조항부터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치과 임대차에는 방사선실 차폐 공사비와 체어 배관 공사비, 그리고 나중에 자리를 넘길 때의 권리까지 함께 걸려 있습니다.
  • 서명 전에 용도, 기간과 해지, 원상복구, 임차권 양도(양수도) 순서로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은 특약으로 서면에 남기십시오.
  • 구두로 들은 말만 믿고 인테리어 공사나 방사선 장비 발주부터 먼저 진행하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체어 유닛 배치도와 방사선실 도면, 소아 환자를 위한 대기실 놀이 공간까지 이미 그려진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서 초안은 임대인 쪽 표준 양식 그대로 책상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면은 구체적인데 계약서는 서명란만 비어 있는 셈입니다.

무엇이 걸려 있는지, 서명 전에 볼 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를 약속드리는 글이 아니라 순서를 정리하는 글입니다.

계약서 한 장에 공사비와 훗날의 양도 권리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치과는 체어 유닛을 앉히기 위한 급배수·전기 배관 공사와 방사선실 납 차폐 공사가 필수라서 초기 시공비가 큽니다. 이 비용을 나갈 때 누가 부담하는지는 계약서의 '원상복구' 문구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원상복구란 나갈 때 처음 빌린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뜻으로, 여기에 배관과 차폐 공사 부분까지 포함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또 하나는 자리를 넘기는 문제입니다. 치과는 개원 후 몇 년이 지나 위생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인력과 환자를 함께 다른 원장에게 넘기거나, 네트워크 치과(MSO)에 지분을 넘기며 자리를 이어 쓰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권 양도·전대 승낙' 조항이 없으면 새 원장이 같은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지 못해 권리금 문제로 번집니다. 개설 신고 단계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상 용도가 의료기관 개설 요건(의료법 제33조 제2항)과도 맞물리므로 함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서명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하십시오

앞 단계에서 걸리면 뒤 조항은 볼 필요가 없어지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 건축물대장의 용도로 치과의원 개설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그다음 기간과 해지, 원상복구, 임차권 양도 순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 항목임대인 양식에 흔한 문구치과에서 확인할 점
원상복구퇴거 시 최초 상태로 복구체어 배관·방사선실 차폐 공사 중 남겨도 되는 부분과 비용 부담 주체가 항목별로 적혀 있는지
임차권 양도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전대 금지훗날 원장이 바뀌거나 네트워크 치과에 편입될 때 임대인 승낙을 받는 절차와 조건이 미리 적혀 있는지
용도상가 또는 근린생활시설로만 기재'치과의원'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대기실·소아 진료 공간을 넓힐 때 추가 동의가 필요한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임대인이 구두로 한 말을 믿고 방사선 장비 발주나 인테리어 착공부터 먼저 진행하는 것입니다. '양도는 나중에 협의하면 된다'는 말은 계약서에 없으면 임대인이 바뀌거나 관계가 틀어질 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원 3년 차 치과 원장님이 다른 원장에게 진료실과 인력을 그대로 넘기려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는 양도·전대 조항이 없었고, 임대인은 신규 계약을 요구하며 임대료 인상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먼저 기존 계약서에서 양도 관련 문구가 실제로 없는지 원문을 다시 확인했고, 다음으로 새 원장의 개설신고 예정 서류와 인수 범위를 정리했으며, 마지막으로 임대인과의 협의 내용을 서면 특약으로 남기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협의 결과는 계약서 문구와 임대인 사정에 따라 사안마다 달랐습니다.

임대료를 치과 매출의 일정 비율로 하자는 제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진료 수익 구조에 얽히는 형태라 의료기관 개설 규정(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항)에 비추어 따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원장님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임차하는 방식도 개설 주체와 임차인이 달라져 문제가 될 수 있어 피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하실 일

계약서 초안을 받으셨다면 서명이나 계약금 송금 전에 아래를 순서대로 확인해 주십시오.

  •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확인하고, 개설신고가 어려울 때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 체어 배관·방사선실 차폐 공사 도면을 놓고 원상복구 대상과 제외 대상을 항목별로 계약서에 적습니다.
  • 훗날 자리를 넘기거나 네트워크 치과에 편입될 경우를 대비해 임차권 양도·전대 승낙 조건과 절차를 서면 특약으로 확보합니다.
  • 매출 연동 임대료나 특정 업체 사용을 강제하는 조건이 있으면 서명을 미루고 문구 그대로 검토를 받습니다.

계약서는 서명하는 순간부터 원장님이 진료하실 공간의 규칙이 됩니다. 초안 그대로 가져오셔도 되고, 이미 서명하셨다면 그 상태 그대로 가져오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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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상담부터 진행까지 권민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상담 사실 자체도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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