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O 경영지원계약, 치과 원장이 꼭 볼 조항
- MSO 계약서는 수수료·해지·광고책임·의사결정권 조항을 한 번에 읽지 말고 따로 떼어 확인해야 합니다.
- 수수료가 매출에 연동되고 MSO가 운영 전반을 결정하는 구조라면, 개설 요건이나 환자 유인·알선 금지 규정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 서명 전이든 이미 서명한 뒤든, 조항별로 수정 요청 목록을 만들어 순서대로 짚는 것이 먼저입니다.
개원 3년 차쯔음 체어를 늘리고 임플란트 환자를 더 받고 싶으셨던 원장님들이, MSO 쪽에서 광고와 데스크 운영, 상담 실장 배치까지 맡아주겠다는 제안서를 받고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광고 운영, 신규 환자 상담 스크립트까지 대신 짜준다는 제안은 혼자 다 챙기기 버거우셨던 원장님께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서를 펼쳐보면 수수료 산정 방식이나 해지 조항이 애매하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하시기 전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계약서에 걸려 있는 것
MSO 경영지원 계약은 원장님 명의로 개설된 치과는 그대로 두고, 광고·인력·물품 구매 같은 운영 업무만 MSO가 대신 맡는 구조여야 합니다. 그런데 수익을 매출 대비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식으로 적혀 있으면, 환자를 유치해서 생긴 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또 MSO가 치과 운영의 주요 의사결정, 즉 직원 채용이나 진료 과목 확대, 장비 도입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한다면, 원장님과 MSO가 민법 제703조 이하에서 말하는 조합, 즉 동업 관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명의는 원장님인데 운영 권한은 MSO에 있는 구조라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항이 정한 개설 요건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조항별로 나눠 보는 순서
계약서를 받으시면 한 번에 읽지 마시고, 아래 기준으로 나누어 짚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비교 기준 | 경영지원 위탁형 | 수익 분배형 |
|---|---|---|
| 수수료 산정 | 고정 금액이나 업무량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매출이나 순이익 비율에 연동됩니다 |
| 의사결정 권한 | 채용·진료방침 최종 결정권이 원장님께 있습니다 | MSO가 인력·운영 전반을 결정합니다 |
| 광고 집행 | 원장님 명의로 심의를 거쳐 집행합니다 | MSO 명의·계정으로 임의 집행합니다 |
표의 오른쪽 칸에 해당하는 조항이 많을수록, 서명 전에 수정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광고는 의료법 제56조와 제57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MSO가 원장님 모르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광고 문구를 올리고 집행하는 구조라면 책임 소재부터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상담실에서 자주 나오는 흐름은 비슷합니다.
개원 초기 치과 원장님 한 분이 MSO 제안서를 받고 바로 서명하지 않고, 수수료 산정 조항과 해지 조항만 먼저 발췌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수료는 월 매출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었고,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조항이 원장님에게만 불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항별로 수정 요청 목록을 정리해 MSO 측에 전달하고, 수정된 조항만 다시 검토받는 순서로 진행하셨습니다.
이처럼 계약서 전체를 한 번에 판단하기보다, 돈이 오가는 조항과 관계를 끝낼 때의 조건부터 따로 떼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하실 일
서명 전이시라면, 또는 이미 서명하셨더라도, 아래 순서를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산정 방식이 고정형인지 매출연동형인지 확인합니다.
- 해지·갱신 조항에서 위약금과 통지 기간이 양측에 공평한지 확인합니다.
- 광고 집행 주체와 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 채용·진료방침 결정권이 원장님께 남아 있는지 실제 운영 방식과 함께 점검합니다.
이미 서명한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도 조항을 고치는 협상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손에 들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