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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MSO·양수도

MSO 수수료, 어떻게 정해야 사무장병원 안 걸릴까

핵심 요약
  • MSO 수수료를 매출액이나 진료수입에 비례하는 정률 방식으로 정하면, 그 자체가 사무장병원 여부를 가리는 핵심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계약서를 손보기 전에 업무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수수료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기고, 진료 의사결정권이 원장님께 있는지부터 짚어보셔야 합니다.
  • 수수료 조항을 구두로만 정하거나 MSO가 인사·진료방향까지 관여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계약만 연장하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개원 서너 해 차 임플란트 중심 치과를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중에, MSO와 손잡고 데스크 운영과 인스타그램·블로그 신환 마케팅, 직원 채용까지 위탁하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진료에만 집중하고 싶으신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막상 MSO 수수료를 정할 때 "매출 대비 몇 퍼센트로 하죠"라고 편하게 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방식 자체가 나중에 사무장병원 여부를 따질 때 불리한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SO 수수료 구조에 걸려 있는 것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MSO가 경영지원 대가로 정액 컨설팅비를 받는 것과, 진료수입의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실질에서는 다릅니다. 후자는 MSO가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되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의심받는 근거가 되고, 심한 경우 제64조에 따른 개설 허가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임플란트·교정처럼 객단가가 큰 진료 항목을 둔 치과라면, 수수료를 매출 정률로 정할 때 MSO가 진료 항목 구성이나 광고 문구, 신환 유치 방식에까지 개입할 유인이 커집니다. 그 개입의 정도가 클수록, 원장님이 실질적인 진료 의사결정권을 갖고 계신지를 가리는 판단 요소가 됩니다.

정액 방식과 매출연동 방식, 무엇이 다른가

수수료를 어떤 방식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계약서에 남겨야 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두 방식의 차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교 기준정액·실비 정산 방식매출 연동(정률) 방식
사무장병원 판단 위험업무 범위와 대가가 대응되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진료수입과 대가가 비례해 개설·운영 주체를 의심받기 쉽습니다
계약서에 필요한 내용위탁 업무 항목별 산정 근거와 정산 주기정률 기준에 더해 진료 의사결정권 분리 조항까지 별도 명시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업무 범위를 뭉뚱그려 적어 산정 근거가 불명확해짐데스크 실장 채용·해고, 광고 문구까지 MSO가 정하며 정률 구조를 유지

계약서를 다시 볼 때 확인하는 순서

실제로 계약서를 검토해 달라고 찾아오시는 원장님들은 대부분 수수료 조항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원장님이 MSO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수수료 조항이 월 진료수입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었고, 업무 범위는 "경영 전반 지원"이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MSO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를 데스크 인력 관리, 온라인 광고 집행, 세무 기장 대행으로 항목별로 나눠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수료를 항목별 정액과 실비 정산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 항목 선택과 직원 채용·해고의 최종 결정권이 원장님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덧붙여, 데스크 실장이나 치과위생사 채용·해고를 MSO가 대신 처리해 온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7조에 따른 해고 절차의 책임은 여전히 원장님께 남는다는 점도 함께 짚어 두셔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

지금 MSO와 계약 중이시거나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아래 순서로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현재 MSO 계약서에서 수수료가 매출액·진료수입에 비례하는 정률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 MSO가 위탁받은 업무 범위와 수수료 산정 근거가 계약서에 항목별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진료 항목 결정, 직원 채용·해고, 광고 콘텐츠 승인 권한이 원장님께 있는지 실제 운영 방식과 함께 점검합니다.
  • 수수료 조항을 바꾸기 전에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와 적용되는 규정을 함께 확인해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수수료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단순한 정산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무장병원 판단에서 누가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를 고치기 전에 순서를 지켜 점검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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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상담부터 진행까지 권민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상담 사실 자체도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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