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지 변호사병의원 법률 대응
동업·MSO·양수도

MSO 마케팅 위탁, 의료광고 책임은 누구에게

핵심 요약
  • MSO에 마케팅을 맡겨도 의료광고 게시의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개설자인 원장님께 남습니다.
  • 계약서에 광고 심의·문구 검수 절차가 없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습니다.
  • 게시물부터 지우기 전에 계약서와 실제 집행 내용을 먼저 맞춰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원장님, 데스크 옆에서 상담실장님이 MSO 마케팅팀에서 받은 블로그 포스팅 시안을 모니터에 띄워 보여드리는 장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임플란트 이벤트', '교정 전후 사진', '후기 작성 시 스케일링 무료' 같은 문구가 이미 완성되어 올라와 있고, 원장님은 그중 몇 줄만 훑어본 뒤 게시 승인 버튼을 누르십니다.

이런 구조에서 많은 원장님들이 '마케팅은 MSO가 기획하고 운영하니, 광고 문구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은 MSO 쪽에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의료광고 책임은 누가 문구를 썼는지가 아니라, 그 치과를 누가 개설했는지를 기준으로 따져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장님께 걸려 있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에서 금지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고, 제57조는 일정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광고를 제작한 사람이 아니라 광고가 나가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MSO 직원이 문구를 쓰고 디자인을 입혔더라도, 그 광고가 치과의 이름과 전화번호로 나가는 이상 법적 책임은 개설자인 원장님께 먼저 향합니다.

여기에 더해 상담실장님이 운영하는 리뷰 이벤트처럼 '후기를 쓰면 스케일링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식의 문구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MSO와의 계약에서 수수료를 매출 연동으로 설계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23조의5가 금지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수수 문제까지 함께 짚어야 합니다. 문제가 확인되면 제64조에 따른 개설 허가 취소나 제66조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 'MSO가 알아서 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책임 소재를 가르는 기준부터 맞춰보십시오

MSO 계약서를 보면 '마케팅 전반을 수탁자가 기획·집행한다'는 조항은 있어도, 광고 문구를 누가 최종 확인하고 심의 필증을 누가 챙기는지는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처럼 게시 방식에 따라 실제로 책임을 다투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비교 기준치과 명의로 게시하는 경우MSO 채널·명의로 게시하는 경우
광고 심의 의무원장님이 심의 필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MSO가 심의를 받았는지 원장님이 알기 어렵습니다
환자 유인 소지이벤트 문구를 게시 전에 원장님이 검수할 수 있습니다상담실장·MSO가 작성한 문구를 사후에야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 발생 시 책임계약서에 검수 절차가 있으면 과실 비율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계약서에 근거가 없으면 원장님이 전부 떠안는 구조가 됩니다

흔히 하시는 실수

계약서에 '광고 관련 책임은 MSO가 진다'는 문구가 있으면 안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책 조항은 MSO와 원장님 사이의 내부 정산 문제를 정리할 뿐, 보건소나 관할 기관을 상대로 한 책임까지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개설자 명의로 나가는 광고인 이상, 외부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일차 책임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치과에서는 MSO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교정 전후 사진과 함께 '선착순 상담 시 패키지 할인' 문구가 게시된 뒤 문제 제기를 받았습니다. 원장님은 먼저 MSO와의 계약서에서 광고 기획·게시 권한 범위를 확인하고, 문제가 된 게시물이 사전 심의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이어 계약서에 광고 문구 사전 검수 조항을 추가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기존에 게시된 글 중 유사한 문구를 전수 점검해 내려야 할 것과 수정할 것을 구분했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밟으면 무엇이 문제였는지와 누구의 결정이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이후 책임 비율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계약서도 확인하지 않은 채 게시물부터 지우시면, 원장님이 직접 문제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는 정황만 남길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

MSO와의 마케팅 위탁 관계를 정리하실 때는 아래 순서로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MSO 계약서에서 광고 기획·게시·심의 중 어디까지 MSO 권한인지 조항을 확인합니다.
  • 최근 게시된 광고물에 심의 필증 또는 심의 대상 여부가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리뷰·후기 연동 이벤트 문구가 환자 유인·알선으로 보일 소지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 MSO 수수료가 매출이나 신규 환자 수에 연동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실제 게시된 광고물을 함께 두고 순서대로 짚어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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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상담부터 진행까지 권민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상담 사실 자체도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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