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치과 MSO, 1인1개소 원칙과 충돌하는 지점
- MSO에 지급하는 대가가 매출연동 방식이면 1인1개소 원칙과 부딪힐 가능성이 커집니다.
- 지점 간 환자 전송 경로와 광고 주체가 분리되어 있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먼저 보는 지점입니다.
- 본사 설명자료가 아니라 계약서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순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네트워크 치과에 소속되어 계신 원장님들 중 상당수가 본사나 MSO 쪽에서 "지점은 원장님 개인 명의로 개설되니 문제없다"는 설명을 듣고 합류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을 시작해 보면, 상담실장 교육과 콜센터 예약 배정, 임플란트·교정 같은 고가 진료 환자의 지점 간 전원까지 본사가 통합해서 관리하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통합 운영 방식이 1인1개소 원칙과 어디서 부딪히는지는 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MSO를 통한 네트워크 운영이 왜 1인1개소 원칙과 충돌하는 지점을 만드는지, 그리고 원장님이 계약을 검토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구조를 점검할 때 어떤 순서로 보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MSO와 1인1개소 원칙, 어디서 부딪히는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치과에서는 각 지점이 서로 다른 원장 명의로 개설되어 있으니 이 원칙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명의'가 아니라 '누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가'입니다. MSO가 인력 채용, 상담 매뉴얼, 콜센터 예약 배정, 매출 관리까지 지점 전체를 하나의 단위처럼 움직이고 있다면, 각 지점 원장이 독립적으로 개설·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여기에 MSO에 지급하는 대가가 각 지점 매출에 연동되어 있으면 문제가 한 겹 더 쌓입니다. 매출연동형 대가 지급은 의료법 제23조의5가 금지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지점 간 환자를 돌려보내는 방식이 영업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제27조 제3항의 환자 유인·알선 문제와도 맞닿습니다. 적발되면 제64조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나 제66조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전제로 미리 구조를 점검해 두셔야 합니다.
네트워크 운영 구조, 두 가지 유형의 차이
같은 '네트워크 치과'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운영 구조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본사나 특정 주체가 여러 지점의 손익과 운영을 실질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각 지점 원장이 독립적으로 매출을 보유하면서 MSO에는 정해진 서비스 대가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두 구조는 겉으로 보이는 간판이나 광고는 비슷해 보여도 법적으로 보는 지점이 전혀 다릅니다.
| 비교 기준 | 직접 개설·운영형 네트워크 | MSO 위탁 서비스형 네트워크 |
|---|---|---|
| 개설 명의 | 본사 또는 특정인이 여러 지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 | 각 지점 원장이 개별 개설자로 등록, MSO는 경영 지원만 수행 |
| 수익 배분 방식 | 지점 매출이 사실상 본사로 귀속되거나 본사가 손익을 직접 관리 | 원장이 매출을 보유하고 MSO에는 정해진 고정 용역비를 지급 |
| 광고·마케팅 주체 | 네트워크 명의로 통합 광고, 지점 구분 없이 동일 문구·연락처 사용 | 지점별로 개별 광고, MSO는 제작·심의 지원만 담당 |
| 법적 위험 지점 | 1인1개소 위반, 개설허가 취소나 자격정지 소지 | 서비스 대가가 매출연동으로 설계되면 환자 유인·부당한 경제적 이익 문제로 번질 수 있음 |
실제로 문제 되는 순간들
실무에서는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운영 장면에서 문제가 먼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상담실장이 특정 지점에서 상담 전환에 실패한 환자를 같은 네트워크의 다른 지점으로 자동 배정하는 콜센터 시스템을 쓰고 있다면, 이는 지점을 넘어선 환자 유치 구조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 지점을 둔 네트워크 치과에서 상담실장 교육과 예약 배정을 본사 콜센터가 전담하고, 지점별 홈페이지와 블로그 광고도 동일한 문구와 전화번호로 운영되던 구조가 있었습니다. 해당 원장님은 먼저 MSO 계약서에서 서비스 대가 산정 방식이 매출연동인지 고정 용역비인지를 조항 단위로 확인했고, 다음으로 콜센터의 환자 배정 기준이 문서로 존재하는지를 본사 측에 요청해 받았습니다. 그 다음 지점별 광고 주체와 연락처를 분리할 수 있는 부분과 계약상 변경이 어려운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는 순서로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각 요소를 하나씩 떼어 놓고 보면 사소해 보이는 운영 방식도, 전체를 묶어서 보면 실질적 공동 운영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계약서 조항과 실제 운영 장면을 같이 놓고 보는 순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 — 점검 순서
지금 네트워크 치과에 소속되어 계시거나 MSO 계약을 검토 중이시라면, 다음 순서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MSO 계약서에서 수익배분이 매출연동인지 고정 용역비인지 직접 확인하기
- 지점 간 환자 전송·예약 배정 기준이 문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 광고물에 각 지점 개설자 명의와 연락처가 지점별로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계약 체결 전 본사·MSO측 설명자료가 아니라 계약서 원문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기
이 순서를 거치고 나서야 어느 부분이 수정 가능한 조항이고 어느 부분이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는 문제인지가 나뉩니다. 계약을 먼저 맺고 나중에 손보는 것보다, 지금 단계에서 조항 하나씩 짚어 보시는 편이 원장님께 유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