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지 변호사병의원 법률 대응
노무·원내사고

피부과 직원 괴롭힘 신고, 원장이 먼저 할 일

핵심 요약
  •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원장님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사·조치 의무가 생깁니다.
  • 조사는 신고자와 지목된 직원을 모두 보호하는 절차로 진행해야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에 해고나 인사 조치를 먼저 하면 오히려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레이저 시술을 마치고 나오셨는데, 상담실장님이 조용히 찾아와 "직원 한 명이 다른 직원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과는 원장님 한 분과 간호조무사, 코디네이터, 상담실장이 좁은 시술실과 데스크를 오가며 하루 종일 붙어 일하는 구조라서, 한 번 불편한 관계가 생기면 금방 전체 분위기로 번집니다.

이런 신고를 받으시면 "빨리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서둘러 한쪽 말만 듣고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조사 절차 자체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고가 들어온 순간부터 원장님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피하셔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신고가 들어온 순간, 걸려 있는 것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부과 대부분은 원장님이 개설자이자 사용자를 겸하는 1인 병원 구조이기 때문에, 이 조사 의무가 전부 원장님께 돌아옵니다. 조사를 미루거나 형식적으로 끝내면, 신고자 보호가 부족했다는 점이 나중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나 참고인에게 불리한 처우, 예를 들어 근무에서 배제하거나 면박을 주는 일이 생기면 2차 피해로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목된 직원을 조사 없이 바로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시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7조가 정한 해고 절차와 사유 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좁은 시술실과 상담 데스크에서 매일 마주치는 구조이다 보니, 조사 기간 동안 두 분의 근무 동선을 어떻게 나눌지도 함께 고민하셔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 순서대로

신고를 받으시면 가장 먼저 신고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날짜, 신고자, 지목된 직원, 구체적으로 있었던 일을 신고자가 말한 표현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다음 신고자와 지목된 직원을 조사가 끝날 때까지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시술 보조나 데스크 업무 배정을 조정합니다. 이후 양측과 관련 직원들의 진술을 따로따로 들으시고, 그 내용도 함께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조사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교 기준원장님이 직접 조사외부에 조사 의뢰
장점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직원들이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원장님도 매일 함께 근무하는 관계라 공정성을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조사 기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적합한 경우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양측이 조사 결과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을 때직원 수가 적어 소문이 빠르게 돌거나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릴 때

이 과정에서 하면 안 되는 일

조사가 끝나기 전에 결론을 미리 말하거나, 지목된 직원을 즉시 해고하거나 대기발령 하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원장님 한 분이 이끄는 피부과에서는 원장님의 말 한마디가 곧 병원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조사 중에 어느 한쪽을 편든다는 인상을 주는 발언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피부과에서 코디네이터가 선임 간호조무사의 괴롭힘을 신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신고 내용을 먼저 문서로 정리하고, 조사 기간 동안 두 분의 근무 동선을 분리했습니다. 이후 관련 직원들의 진술을 개별적으로 들은 뒤, 그 기록을 바탕으로 인사 조치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쪽에도 결론을 말하지 않고, 조사가 끝난 뒤 절차와 결과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사 과정과 결과를 서면으로 남겨 두면, 이후 어느 한쪽이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원장님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인사 조치로 해고까지 검토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

신고를 받으신 지금, 아래 순서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고 내용을 날짜·장소·구체적 상황으로 문서화했는지 확인하기
  • 신고자와 지목된 직원의 조사 기간 중 근무 배치를 검토하기
  • 관련 직원들의 진술을 개별적으로, 기록을 남기며 청취하기
  •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고·전보 같은 인사 조치를 미루기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인사 조치의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를 받으신 단계에서 진행 방향을 정리해 두시면, 이후 절차를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날짜가 적힌 서류를 받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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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상담부터 진행까지 권민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상담 사실 자체도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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