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할인·이벤트, 환자 유인·알선 되는 기준
- 피부과 할인·이벤트라도 지급 방식과 광고 방식에 따라 환자 유인·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진행 중인 이벤트 문구, 결제 내역, 직원 수당 지급 구조를 지금 확인해 두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 통지를 받으셨다면 임의로 답변하거나 게시물을 지우지 마시고, 받으신 그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저녁 진료를 마치고 상담실장님과 다음 달 신규 환자 이벤트를 의논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리프팅이나 레이저 시술 가격을 낮추고, SNS와 카카오톡 채널에 "지금 예약하면 할인"이라는 문구를 올리고, 친구를 데려온 환자에게는 추가 할인권을 주는 방식은 피부과에서 흔히 쓰는 마케팅입니다.
문제는 이 흔한 방식이 어느 순간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할인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 할인을 만들고 알리고 지급하는 방식이 경계를 넘으면 광고가 아니라 유인·알선으로 성격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할인·이벤트에 걸려 있는 것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에 더해 제56조는 의료광고의 내용과 방법을 제한하고, 제57조는 일정한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할인 이벤트를 기획하실 때 흔히 놓치는 부분은, 상담실장이나 데스크 직원에게 '소개 건수'나 '예약 전환 건수'에 따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은 제23조의5가 금지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으로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실제로 불거지면 원장님 한 분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인·알선이 인정되면 제66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의료인의 자격정지가, 개설 형태나 운영 방식에 따라서는 제64조에 따른 개설 허가 취소까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문제 삼을지,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는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와 유인·알선, 어디서 갈리나요
같은 '할인'이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지급 방식과 노출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상담을 진행하며 자주 비교해 드리는 기준입니다.
| 비교 기준 | 위험 신호가 큰 방식 |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식 |
|---|---|---|
| 할인·수당 지급 | 소개·예약 전환 건수에 따라 상담실장·직원에게 별도 수당 지급 |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가격 할인 |
| 광고 노출 | 심의받지 않은 SNS 게시물에 시술 전후 사진과 가격을 함께 노출 | 사전 심의를 거친 문구로 게시하고 가격은 별도 안내로 분리 |
| 이벤트 대상 | 특정 소개자·제휴 업체를 통해 유입된 환자에게만 적용 | 홈페이지·매장 내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한 공개 할인 |
실제로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담을 오시는 원장님들은 대부분 "이벤트 문구를 조금 조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미 진행한 이벤트 자체가 문제인지"를 궁금해하십니다.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확인하는 순서는 비슷합니다.
한 피부과에서 '친구 소개 이벤트'를 SNS와 카카오톡 채널로 안내하면서, 소개받아 내원한 신규 환자 수에 따라 상담실장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해 온 사안이 있었습니다. 상담은 먼저 이벤트 게시물과 결제 내역, 수당 지급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해당 게시물이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인지, 수당 지급이 근로계약상 성과급인지 소개 대가인지를 구분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벤트 문구와 지급 구조 중 어느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원장님과 함께 순서를 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벤트를 전면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유인·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는 지급 구조와 광고 표현을 먼저 가려내는 일입니다. 급하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직원에게 구두로 지시만 내리면, 나중에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오히려 남지 않아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
조사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 중인 할인·이벤트가 있다면 아래 순서로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현재 게시 중인 할인·이벤트 문구와 이미지를 날짜별로 캡처해 보관하기
- 상담실장·데스크 직원에게 소개·예약 건수에 따른 별도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급여 대장으로 확인하기
- 해당 광고가 의료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인지 확인하고, 받지 않았다면 노출 유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기
- 관련 통지서나 조사 안내를 이미 받으셨다면 그 문서를 그대로 보관하고, 직접 답변하거나 게시물을 지우기 전에 먼저 상담받기
할인·이벤트를 없애야만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지급 구조와 표현이 경계를 넘는지 먼저 가려내는 순서가 필요하고, 그 판단은 진행 중인 이벤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봐야 가능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