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네트워크 MSO, 1인1개소 원칙 괜찮나요
- 본사(MSO)가 상담실장 인사와 시술 가격 결정까지 맡으면 1인1개소 원칙과 부딪히는 지점이 생깁니다.
- 계약서를 고치기 전에 실제 업무분장과 광고 명의부터 순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계약서 문구만 바꾸고 실제 운영은 그대로 두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지점을 열면서 본사 역할을 할 MSO를 함께 세우신 원장님들을 종종 뵙습니다. 본사가 인스타그램 광고와 예약 상담, 전 지점 공통 이벤트까지 맡아주니 원장님은 시술에만 집중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하시는데, 바로 그 편리함이 나중에 문제로 지적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MSO 자체는 병원이 아니라 경영을 지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두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사가 지점 운영에 어디까지 관여하느냐에 따라, 의사 한 명이 의료기관 하나만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과 부딪히는 지점이 생깁니다. 오늘은 그 경계가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확인하셔야 하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MSO를 두면 왜 1인1개소 원칙과 부딪히나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사 한 명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피부과에서는 각 지점마다 명의상 개설자인 원장님이 따로 계시니 이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그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것인가입니다. 상담실장의 채용과 평가, 리프팅이나 레이저 패키지 가격 결정, 지점 공통 이벤트 기획을 본사가 전부 맡고 지점 원장님은 시술만 담당하는 구조라면, 실질적인 운영자가 본사라는 평가를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상담실장이 본사 소속으로 여러 지점을 순회하며 매출 목표에 따라 본사로부터 별도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1인1개소 원칙 문제에 그치지 않고 수수료 산정 방식에 따라 영리 목적 환자 유인·알선(의료법 제27조 제3항)이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의료법 제23조의5)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MSO 운영 방식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같은 MSO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실제 운영권한을 어디까지 넘기느냐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흔히 보는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경영지원형(위탁형) MSO | 수익연동·지분참여형 MSO |
|---|---|---|
| 운영권한 | 광고·회계·교육 등 정해진 업무만 위탁하고, 채용과 시술 가격 결정은 원장이 최종 결정 | 본사가 지점 손익에 따라 상담실장 인사와 시술 가격까지 직접 조정 |
| 수익배분 | 정액 또는 매출 일부를 용역 대가로 지급 | 지점 순이익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거나, 원장이 사실상 고정급만 수령 |
| 1인1개소 리스크 | 계약서와 실제 운영이 일치하면 상대적으로 낮음 | 동업(민법 제703조 이하 조합)이나 명의대여로 평가될 여지가 큼 |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계약서에 위탁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업무분장표와 광고 계정 명의가 다르면 그 문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점검은 계약서 수정이 아니라 실태 확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계약서와 실제 운영 모습을 나란히 놓고 차이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광고 심의(의료법 제56조·제57조) 신청 명의가 지점별 원장으로 되어 있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상담실장 등 핵심 인력의 해고 관련 서면통지 의무(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가 어느 지점에 귀속되는지 정리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두 개 지점을 함께 운영하시던 원장님들이, 본사가 지점 공통 이벤트와 상담실장 인사평가까지 맡고 있는 구조가 문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먼저 MSO 계약서와 실제 업무분장표를 함께 검토해 본사가 어느 범위까지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상담실장의 채용·평가 권한을 지점 원장님 명의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계약 조항과 광고 계정 명의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작업은 조항 하나를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업무분장표, 광고 계정까지 같이 맞춰 두어야 나중에 확인 요청이 왔을 때 설명이 됩니다.
지금 하실 일
반대로 하시면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만 그럴듯하게 고치고 실제 운영은 그대로 두는 것, 그리고 문제 제기가 있고 난 뒤에 기존 서류의 날짜나 내용을 소급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나중에 더 불리한 정황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 현재 MSO 계약서와 실제 업무분장(채용·가격 결정권)이 일치하는지 있는 그대로 확인하기
- 광고 계정과 의료광고 심의 신청 명의가 지점별 원장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상담실장 등 핵심 인력의 인사평가·인센티브 지급 주체를 정리하기
- 계약서를 고치기 전에 기존 서류와 변경 이력을 그대로 보존하기
지금 운영 중인 구조가 괜찮은지 궁금하시다면, 계약서를 고치기 전에 현재 상태 그대로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