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개원할 때 MSO 먼저 세워야 할까요
- MSO 설립 시점보다 동업자 간 수익배분과 탈퇴 조건을 먼저 문서화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 경영지원료를 매출이나 환자 수에 연동시키면 유인·알선처럼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 분원 확장 계획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MSO 설립 여부를 다시 판단하셔도 됩니다.
피부과를 개원하실 때, 레이저 장비와 인테리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도 전에 'MSO 법인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지'를 묻는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동업할 선생님과 수익 배분을 정하는 자리에서 누군가 '경영지원회사(MSO)를 세워서 거기로 돈을 받자'는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도 흔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MSO를 먼저 세우느냐 나중에 세우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단계에서 정리해야 할 것을 정리했는가입니다. 순서를 건너뛰고 법인부터 만들면, 나중에 동업자 사이 수익 배분이나 직원 고용 문제를 다시 풀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MSO를 세우기 전에 걸려 있는 것들
개원 준비 단계에서 걸려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선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는 원장님 본인이어야 한다는 원칙(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있어서, MSO가 피부과 지분을 나눠 갖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막아야 합니다.
또한 상담실장이 비급여 시술 상담과 결제를 주도하는 피부과 특성상, MSO에 지급하는 경영지원료를 매출의 일정 비율로 정하면 환자 유치의 대가처럼 보일 위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립 시점과 무관하게 계약서 문구 단계에서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먼저 할 일은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울지 나중에 세울지는 아래 기준으로 가늠해 보시면 됩니다. 동업자가 둘 이상이고 초기에 수익 배분과 탈퇴 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남기고 싶으시다면, 그 합의를 먼저 민법상 조합(민법 제703조 이하) 형태로든 별도 계약서로든 확정한 뒤에 MSO 설립을 검토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반대로 원장님 혼자 개원하면서 추후 분원을 낼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1인 체제에서 MSO를 급하게 세울 이유는 적고 분원 논의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세워도 됩니다.
| 비교 기준 | 먼저 세우는 경우 | 나중에 세우는 경우 |
|---|---|---|
| 동업자 수 | 2인 이상이고 역할과 투자금이 서로 다를 때 | 원장님 1인 체제이거나 동업 비중이 단순할 때 |
| 확장 계획 | 1~2년 내 분원 개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을 때 | 분원 계획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을 때 |
| 선행 조건 | 수익배분·탈퇴 조건 합의서가 먼저 마련되어 있을 때 | 합의서가 아직 없어 MSO 설립이 그 합의를 대신하면 안 될 때 |
세우는 시점보다 먼저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세우든, 하면 안 되는 설계는 같습니다. MSO를 개설자처럼 운영하면서 진료 수익을 직접 나눠 갖는 형태로 계약서를 쓰는 것, 경영지원료를 환자 수나 매출에 연동시켜 유인·알선처럼 보이게 설계하는 것(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23조의5), 직원 고용주체를 애매하게 둔 채 나중에 MSO 소속으로 옮기면서 근로조건 변경 서면 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를 누락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두 분 원장님이 피부과 개원을 준비하며 투자 비율과 운영 참여 정도가 달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먼저 동업 합의서에 수익 배분 비율과 한쪽이 그만둘 때의 정산 방식을 적어 넣었고, 그 다음에야 경영지원 업무를 맡을 MSO 법인을 세울지와 그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마케팅 대행, 시설 관리 등)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법인 설립보다 합의서 작성을 앞세운 순서였습니다.
광고 대행을 MSO가 맡는 경우에도 의료광고 심의(의료법 제57조)와 금지되는 광고 유형(제56조)의 책임은 원장님 명의로 남는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SNS 바이럴 마케팅을 외부에 맡기는 피부과가 많은데, 심의 책임의 소재를 계약서에서 분명히 해 두시길 권합니다.
지금 하실 일
아직 법인 설립 전이시라면, 지금 단계에서는 다음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동업 여부와 수익 배분 방식을 먼저 문서로 정리해 두셨는지 확인합니다.
- 분원 확장 계획이 1~2년 내에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MSO를 세운다면 경영지원계약서에서 의료행위와 경영행위를 명확히 분리해 둡니다.
- 직원의 고용주체를 개설자와 MSO 중 어느 쪽으로 할지 미리 정해 둡니다.
순서를 지켜서 정리해 두면, MSO를 먼저 세우든 나중에 세우든 설계 자체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한 번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