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지 변호사병의원 법률 대응
동업·MSO·양수도

피부과 MSO 거래, 세무조사에서 걸리는 지점

핵심 요약
  • MSO에 지급하는 경영수수료나 마케팅비가 실제 제공된 용역과 맞지 않으면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는 지점입니다.
  •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계약서와 실제 운영 실태가 서로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조사가 시작된 뒤 계약 내용이나 수수료 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은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피부과를 운영하시다 보면 진료는 원장님이 직접 하시지만, 상담실장님이 환자 상담을 맡고,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광고는 외부 MSO(경영지원회사)에 맡기는 구조가 흔합니다. 레이저 시술이나 리프팅처럼 비급여 비중이 높은 피부과일수록 광고비와 직원 관리비 비중이 커서, MSO에 지급하는 수수료 규모도 함께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수수료 구조가 세무조사에서 그대로 들여다보인다는 점입니다. 국세당국은 병원이 MSO에 지급한 돈이 실제 광고·관리 업무의 대가인지, 아니면 사실상 이익을 나눠 가지는 구조인지를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자금 흐름과 업무 수행 내역으로 판단합니다.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계약서를 다시 꺼내 보는 원장님들이 많은데, 그 시점은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조사가 MSO 거래에서 들여다보는 지점

세무조사에서 걸려 있는 것은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MSO에 지급한 수수료가 실질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 금액 전체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병원 소득으로 다시 산입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MSO가 병원 운영이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정한 의료기관 개설 원칙과 충돌하는 구조인지까지 함께 들여다보게 됩니다.

또 하나 자주 걸리는 지점은 MSO의 마케팅비가 사실상 환자 유치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블로그 체험단이나 인스타그램 광고 대행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실제로는 환자 수나 매출에 연동된 수수료라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 환자 유인·알선이나 제23조의5가 금지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법한 구조와 문제되는 구조는 이렇게 다릅니다

MSO 계약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세무조사 담당자는 계약서의 문구보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봅니다.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점검 기준적법하게 보이는 구조쟁점이 되는 구조
수수료 산정 방식광고 집행 건수·업무 시간 등 용역량 기준병원 매출이나 환자 수에 비례해 산정
업무 수행 증빙광고 시안, 미팅 기록, 보고서 등 실제 자료 존재계약서만 있고 실제 수행 자료는 없음
자금 흐름세금계산서 발행 후 정해진 주기로 지급매출 발생 직후 수시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

점검은 이런 순서로 진행합니다

실제 상담 중에 본 사례를 각색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피부과 원장님은 MSO를 통해 광고와 직원 채용·관리 업무를 맡기고 있었는데,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뒤 다음 순서로 정리를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MSO와 맺은 계약서를 다시 꺼내 수수료 산정 조항을 확인했고, 그 다음 계약 체결 이후 실제로 주고받은 광고 시안·업무 보고 메일·회의록을 날짜별로 모았습니다. 이어서 수수료가 세금계산서 발행 주기와 맞게 지급되었는지 입출금 내역으로 대조했고, 마지막으로 세무사와 변호사가 함께 조사 대응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계약서 문구를 새로 바꾸거나 소급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 계약서나 수수료 구조를 손보는 것은, 있던 문제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로 새로운 의심을 만드는 행동이 됩니다. 자료는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하실 일

세무조사 통지서를 이미 받으셨는지, 아직 받지 않으셨는지에 따라 할 일의 순서는 다르지만 기본은 같습니다. 계약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 MSO 계약서의 수수료 산정 방식이 실제 운영 방식과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하기
  • 광고 시안, 업무 보고서, 회의록 등 용역 수행을 보여주는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기
  • 수수료 지급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대조해 자금 흐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담당 조사관의 질문에 임의로 답변하지 않고 세무사·변호사와 먼저 상의하기

MSO 구조는 피부과 운영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이지만, 세무조사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봅니다. 지금 계약서와 운영 실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하실 일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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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상담부터 진행까지 권민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상담 사실 자체도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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