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지 변호사병의원 법률 대응
동업·MSO·양수도

피부과 양도양수 계약, 놓치기 쉬운 조항들

핵심 요약
  • 양수도는 개설자 지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직원 고용관계, 광고 책임, 환자 기록까지 함께 넘어갑니다.
  • 계약서를 쓰기 전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 기존 소개비 지급 구조나 과거 광고 게시물을 확인 없이 그대로 이어받으면 양수인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상담실에서 양수도 계약서를 이미 다 쓰고 도장을 찍은 다음에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이저 장비는 다 넘겨받았고, 직원들도 그대로 일하고 있는데, 이게 맞게 된 건지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계약서 자체보다 그 전에 확인했어야 할 것들이 빠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피부과는 특히 리프팅·레이저 장비, 상담실장을 중심으로 한 상담 구조,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 기반 광고가 매출에 직결되는 업종이라 양수도 계약에서 놓치는 지점이 다른 과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또는 이미 찍은 후라도 지금 확인해야 할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수도 계약에 걸려 있는 것

양수도는 단순히 병원 간판과 장비만 넘기는 거래가 아닙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과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 지위 자체가 바뀌는 절차이고, 이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의 근로관계, 기존 환자들의 진료기록, 그동안 해오던 광고와 마케팅 방식까지 함께 딸려 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원장이 상담실장에게 매출에 따른 소개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해왔다면, 이를 그대로 이어받는 순간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구조를 양수인이 그대로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양수도 계약서에 장비 목록과 임대차 승계만 적어두고 이런 부분을 빼놓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계약서에 넣기 전에 정리할 순서

계약서 조항을 쓰기 전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를 먼저 표로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아래는 피부과 양수도에서 실제로 자주 다투는 항목들입니다.

확인 항목양도인(넘기는 쪽)양수인(받는 쪽)
직원 고용관계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 제한을 피하려면 고용 승계 여부를 계약서에 미리 명시해야 합니다승계받을 직원의 범위와 처우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광고·SNS 계정의료법 제56조·제57조 위반 여지가 있는 과거 게시물이 남아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계정을 이어받을 경우 기존 게시물 전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 진료기록·개인정보기존 환자 차트의 인계 범위와 보관 책임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인계받은 기록의 관리 책임이 시작되는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흔히 놓치는 지점

장비는 꼼꼼히 확인하면서 사람과 광고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 고용관계와 기존 광고 게시물은 계약서에 명시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 범위를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피부과 양수도 사례에서는, 양수인이 장비 목록과 임대차 계약만 검토하고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후 기존 상담실장이 매출에 연동한 소개비를 받아온 사실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과거 작성된 후기성 광고 글이 다수 남아 있다는 사실을 계약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존 소개비 지급 구조의 실체를 문서로 확인하고, 다음으로 광고 게시물 전체를 캡처해 변경 전 상태를 기록한 뒤, 양도인에게 해당 부분의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추가로 명시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계약 이후에 드러나는 문제는 되돌리기가 훨씬 번거로워지므로, 가능하면 계약 전 단계에서 짚어두시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하실 일

양수도 계약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계약을 마치셨다면, 아래 순서로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 직원별 근로계약서와 소개비·수당 지급 구조를 모두 확인하기
  • 병원 명의 SNS·플레이스 계정에 남은 과거 광고 게시물을 캡처해두기
  • 환자 진료기록 인계 범위와 관리 책임 시작 시점을 계약서에 명시하기
  • 임대차 승계와 개설허가 변경 절차를 누가 진행하는지 문서로 정하기

하지 않아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구두로만 합의하고 넘어가거나, 양도인 쪽이 제시한 표준 계약서를 그대로 서명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 단계에서 한 번은 점검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날짜가 적힌 서류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그대로 연락 주십시오.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상담부터 진행까지 권민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상담 사실 자체도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법률 칼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