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네트워크 MSO, 1인1개소 원칙 괜찮을까요
- MSO가 진료 방향·인력 배치·매출 배분까지 실질적으로 결정하면 개설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결정권, 인력 채용 주체, 광고 집행 방식, 정산 구조를 이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문제를 확인한 뒤에도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며 방치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라식·라섹 상담실에 앉아 계신 원장님께 본사 상담실장이 네트워크 가입 제안서를 건네는 장면, 낯설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점을 늘려주고 마케팅도 대신 해주겠다는 제안은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 제안서 한 장 안에, 원장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누가 실제로 운영하는 것인지를 가르는 조항들이 섞여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MSO, 그러니까 경영지원회사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MSO가 어디까지 관여하느냐입니다. 이 글에서는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계약서를 마주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계약에 걸려 있는 것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 한 사람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각 지점이 서류상으로는 소속 원장 명의로 개설되어 있더라도, MSO 본사가 진료 프로토콜을 지점마다 동일하게 강제하고 인력을 본사가 채용해 지점별로 순환 배치하며 매출까지 먼저 본사 계좌로 모았다가 지점에 나눠주는 구조라면, 개설 명의자와 실질 운영자가 다르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64조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까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이나 노안 교정처럼 비급여 비중이 큰 진료를 본사 명의의 온라인 카페·블로그로 광고하고 문의 환자를 특정 지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문제로, 그리고 MSO에 지급되는 수수료 구조에 따라서는 제23조의5가 금지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문제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위탁과 실질 지배, 어디서 갈리는가
모든 MSO 계약이 같은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표는 원장님이 계약서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세 가지 기준입니다.
| 비교 기준 | 위탁 범위로 볼 여지가 있는 형태 | 실질 지배로 지적될 여지가 있는 형태 |
|---|---|---|
| 진료 방향 결정권 | 지점별 원장이 검사·수술 방식을 독자적으로 결정 | 본사가 표준 프로토콜을 지점 전체에 일괄 강제 |
| 인력 채용·배치 | 지점이 직접 채용하고 본사는 급여 대행만 수행 | 본사가 검안사·간호조무사를 채용해 여러 지점에 순환 배치 |
| 매출·손익 귀속 | 지점 명의 계좌로 매출이 귀속된 뒤 위탁수수료 지급 | 본사가 전체 매출을 먼저 취합한 뒤 지점에 배분 |
먼저 이 순서로 확인하십시오
계약서를 받으셨다면 조항을 순서대로 짚어가며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서 전체를 훑기보다,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규정한 조항부터 찾으시는 편이 빠릅니다.
네트워크 안과에 소속된 한 원장님이 본사와의 재계약을 앞두고 계약서를 들고 상담을 오신 적이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에서 진료 프로토콜과 장비 사용 방침을 누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검안사와 상담실장의 채용·인사이동 권한이 지점에 있는지 본사에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광고 집행 주체와 문의 환자를 지점에 배정하는 방식을 확인했고, 마지막으로 매출이 본사를 거쳐 정산되는 구조인지 지점 계좌로 바로 귀속되는지를 짚어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를 확인한 뒤에야 재계약 조항 중 어느 부분을 수정 요구할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순서를 정해두면, 문제 되는 조항을 찾은 뒤 그 조항만 수정을 요구할지, 계약 구조 전체를 다시 짜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 원문을 놓고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하실 일
계약서에 이미 서명하셨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를 인지한 뒤에도 계약을 그대로 두고 광고와 인력 운영을 본사에 맡긴 채 방치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재계약이나 갱신 시점이 가장 좋은 조정 기회입니다.
- 현재 계약서에서 진료 방향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조항을 찾아 표시해 두십시오.
- 검안사·간호조무사 등 인력의 채용·배치 권한이 지점과 본사 중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온라인 광고 집행 주체와 문의 환자 배정 방식을 정리해 두십시오.
- 매출 정산이 본사를 경유하는지, 지점 계좌로 직접 귀속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네 가지를 정리해두신 상태로 상담을 오시면, 계약서 어느 조항을 어떤 순서로 수정 요구할지 함께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