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지 변호사병의원 법률 대응
동업·MSO·양수도

안과 MSO 설립 전 법인·인력·자금부터 분리하세요

핵심 요약
  • MSO 법인과 의료기관이 지분·인력·통장을 그대로 공유하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정한 개설 원칙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 법인 설립보다 먼저 할 일은 계약서, 직원 소속, 계좌를 분리된 구조로 다시 짜는 것입니다.
  • 분리가 끝난 뒤에야 MSO를 통한 마케팅·상담 업무를 맡기는 순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후 진료를 마치고 상담실장님이 "MSO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마케팅이랑 상담 업무를 거기서 맡으면 정산이 편해진다"는 제안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라식·백내장처럼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고, 온라인 광고와 상담 인력의 비중이 큰 안과에서는 이런 구조가 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MSO 법인과 의료기관이 같은 사람, 같은 통장, 같은 광고 계정을 그대로 쓰고 있다면, 서류상 법인이 두 개라도 실제로는 하나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설립 그 자체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 무엇이 섞여 있는가 입니다.

MSO를 만들 때 실제로 걸려 있는 것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의사 등 의료인이나 의료법인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MSO가 상담, 광고, 인력 채용을 넘어 진료 수익 배분까지 관여하는 구조라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여기에 더해 MSO가 환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라면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제23조의5가 금지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수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발 시에는 제64조에 따른 개설 허가 취소, 제66조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까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할 일 — 법인·인력·자금을 나누는 순서

MSO를 세우는 순서가 아니라, MSO와 의료기관 사이에 무엇을 분리해 둘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은 지분과 의사결정 구조이고, 그다음이 인력의 소속, 마지막이 돈이 오가는 통로입니다.

분리해야 할 항목MSO 법인안과의원(의료기관)
지분·의사결정비의료인 투자자도 지분 참여 가능개설자인 의사의 명의와 의사결정권을 단독으로 유지 (제33조 제2항)
직원 소속마케팅·상담실장·경영지원 직원을 별도로 고용간호사·의료기사 등 진료 관련 인력만 소속
자금 흐름광고대행·경영자문 명목의 용역비를 정액 또는 정률로 수령진료수익은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수익 배분이 아닌 용역 대가로 정산

실무에서 자주 섞이는 지점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서 문구보다 실무입니다. 블로그 체험단 모집이나 포털 광고 계정을 MSO 명의로 운영하더라도, 의료광고의 주체는 여전히 의료기관이므로 제56조가 금지하는 내용과 제57조에 따른 심의 절차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광고 명의만 옮겨 둔다고 책임까지 옮겨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안과에서 기존 상담실장과 마케팅 담당 직원을 새로 세운 MSO 법인 소속으로 옮기려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기존 근로계약을 그대로 종료 처리하지 않고, 각 직원과 개별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에 따른 절차를 짚어 가며 재계약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그다음 MSO와 의료기관 사이의 계약서를 수익 배분이 아닌 고정 용역비 구조로 다시 작성하고, 통장과 카드 가맹점 명의를 분리한 뒤에야 MSO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비의료인 투자자가 MSO에 지분처럼 참여하는 경우라면 민법 제703조 이하 조합 규정에 따른 동업 관계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 구성하든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명의는 의료인에게 남아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하실 일

MSO 설립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이미 섞여 있는 것을 나중에 풀어내는 일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법인 서류를 만들기 전에 아래 순서부터 점검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와 지분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 MSO와 의료기관 간 계약서를 수익 배분이 아닌 용역 대가 구조로 작성하기
  • 기존 직원을 MSO 소속으로 옮길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에 따른 절차를 먼저 점검하기
  • 통장, 카드 가맹점, 광고 계정처럼 실무적으로 섞여 있는 부분을 목록으로 정리하기

순서를 거꾸로 하면, 나중에 MSO 구조 전체를 다시 뜯어고쳐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법인을 만들기 전에 지금 병원 안에서 무엇이 섞여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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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상담부터 진행까지 권민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상담 사실 자체도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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