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MSO 직원 구조, 어디까지 위험할까요
- MSO 소속 직원이 상담·관리 업무 전반을 맡고 있다면 개설 명의와 실질 운영자가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적 인센티브를 받는 상담 직원의 환자 유치 방식이 영리 목적 환자 유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 MSO 직원과 병원 직원이 섞여 있는 구조에서는 해고·징계·직장 내 괴롭힘이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불분명해집니다.
라식·라섹 상담실에 들어가면, 가격표를 들고 설명하는 분이 원장님이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라 MSO에서 파견된 상담실장인 경우를 자주 봅니다. 백내장 수술 코디네이터도, 블로그 체험단을 관리하는 마케팅 담당자도 병원 소속이 아니라 MSO 소속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관리가 편해서 받아들인 구조지만, 직원과 분쟁이 생기거나 환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이 직원은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구조에서 걸려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걸려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개설 명의는 원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상담 가격 결정과 직원 채용·배치를 MSO가 실질적으로 맡고 있다면 실제 운영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료인이 해야 하므로, 명의와 실질 운영이 지나치게 벌어져 있으면 이 부분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실장이나 코디네이터가 수술 건수나 결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 결제하면 할인'과 같은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면,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걸리는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MSO 직원과 병원 직원, 책임 소재가 다릅니다
MSO 소속 직원과 병원 직속 직원은 겉으로는 같은 상담실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지시 권한과 책임 소재가 다르게 취급됩니다. 아래 표로 먼저 구분해보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병원 직속 직원 | MSO 소속 직원 |
|---|---|---|
| 업무 지시 권한 | 원장 또는 병원 관리자가 직접 업무를 지시 | MSO 본사 방침과 상담 매뉴얼에 따라 지시받는 경우가 많아 지시 라인이 이원화됨 |
| 급여·인사권 | 병원이 급여를 지급하고 채용·징계·해고를 결정 | MSO가 급여를 지급하며 채용·배치·징계에도 관여하는 경우가 있음 |
|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 | 분쟁이 생기면 원장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범위가 비교적 명확함 | 원장과 MSO 중 누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지 다투어질 수 있고, 계약서로 미리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음 |
실제로 이런 상담구조에서 분쟁이 시작됩니다
분쟁은 평온하게 운영되던 상담실에서 갑자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담 직원들 사이의 갈등이나 괴롭힘 신고처럼 직원 대 직원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과 MSO 중 어느 쪽이 조사하고 조치할 권한이 있는지부터 막혀버립니다.
한 안과에서 상담팀 전원이 MSO 소속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팀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원장은 먼저 MSO와 체결한 업무 위수탁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상담 직원들의 업무 범위와 지시 체계가 계약상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짚어본 뒤, 신고 내용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이 각각 병원 직속인지 MSO 소속인지를 구분했습니다. 그 다음 병원과 MSO 각각이 조사와 조치에 대해 어떤 권한과 범위를 가지는지를 계약서 기준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순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사에 들어가면, 나중에 '그 조사는 누구 권한으로 한 것이냐'는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사용자의 배상책임은 민법 제75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누구인지부터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서류를 받은 상황이 아니어도, 지금 구조를 점검해두시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아래 순서대로 한 번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MSO와 체결한 업무 위수탁·용역 계약서에서 상담 직원의 업무 범위와 지시 체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기
- 상담·코디네이터 직원의 급여 구조에 실적 연동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는지, 있다면 환자 유치 방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점검하기
- MSO 소속 직원과 병원 직속 직원의 인사권(채용·징계·해고)이 계약서상 누구에게 있는지 서면으로 정리해두기
- 직원 간 분쟁이나 민원이 생겼을 때 병원과 MSO 중 누가 1차 조사와 조치를 맡는지 사전에 합의해두기
지금 계약서와 운영 방식을 함께 들여다보시는 것이, 문제가 생긴 뒤 계약서를 처음 펼쳐보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현재 구조를 함께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