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지 변호사병의원 법률 대응
동업·MSO·양수도

안과 원장 은퇴·사망 시 MSO·운영권 정리법

핵심 요약
  • 원장님 명의로 개설된 병원은 원장님이 은퇴하거나 유고가 생기면 개설 명의 자체가 함께 흔들립니다.
  • MSO 위탁 계약서, 개설 명의, 직원 고용 승계, 환자 진료기록 이관 순서로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후속 조치를 아무 계약서 없이 구두로 넘기거나 방치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백내장 수술과 라식·라섹 상담으로 하루가 꽉 차 있는 원장님께, 은퇴나 유고 이후의 일은 먼 미래처럼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검안사와 간호조무사 여러 명을 두고 MSO와 위탁 계약까지 맺어 운영하는 안과일수록, 원장님 한 분의 부재가 병원 전체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개설 명의자가 곧 원장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결과를 약속드리는 글이 아닙니다. 원장님이 은퇴를 계획하실 때든, 가족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릴 때든,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를 안내드리는 글입니다.

지금 걸려 있는 것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의료인 명의로만 개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은퇴하시거나 갑자기 진료를 볼 수 없게 되면, 그 병원의 개설 명의 자체가 비어버립니다. MSO가 실제로 운영을 대행하고 있었다 해도 개설 명의는 바뀌지 않으므로, 후임 원장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양도 절차를 밟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절차가 지체되면 진료 자체를 멈춰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MSO와의 위탁 계약서도 다시 봐야 합니다. 검안사 채용과 온라인 광고 집행까지 MSO가 맡아온 구조라면, 계약서에 원장님의 은퇴나 유고를 대비한 승계 조항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이 없다면 MSO가 병원 운영 전반을 계속 쥐고 있으면서 명의자만 바뀌는 모양이 될 수 있고, 이는 제33조 제8항이 금지하는 명의와 운영 실질의 불일치 문제로 다시 지적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가

원장님이 미리 계획하고 넘기는 경우와, 가족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넘겨받는 경우는 확인할 순서와 시급성이 다릅니다. 아래 표로 먼저 구분해 보십시오.

비교 기준은퇴 등 계획된 정리사망 등 갑작스러운 상황
개설 명의 처리후임 원장 명의 변경 또는 양도 절차를 사전에 준비상속인이 폐업 또는 명의 변경 절차를 급히 밟아야 함
MSO 계약서 점검승계 조항·종료 조항을 미리 확인하고 재협상계약서 원본부터 찾아 조항 내용을 즉시 확인
직원 고용·급여고용 승계 범위를 사전에 직원들과 조율급여·퇴직금 지급 주체를 먼저 확정해야 함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생기는 일

검안사, 간호조무사, 상담실장까지 여러 명을 고용하고 있는 안과라면 고용관계 처리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제27조는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병원 운영자가 바뀐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직원들을 구두로 정리하면 이 조항들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한 안과 원장님이 후임 원장에게 병원을 넘기는 과정에서 상담을 오신 적이 있습니다. 먼저 MSO 위탁 계약서를 다시 꺼내 승계나 종료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조항이 불명확해, 후임 원장과 MSO 사이에 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개설 명의 변경 절차를 관할 기관에 어떤 순서로 접수해야 하는지 점검했고, 이어서 기존 검안사와 간호조무사들의 고용을 후임 원장이 그대로 승계할지, 일부만 승계할지를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 진료기록 이관 절차까지 확인한 뒤에야 전체 일정표를 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네 가지를 순서대로 짚어야 어느 단계에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어느 단계는 기존 문서로 충분한지가 드러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 원본을 놓고 하나씩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하실 일

은퇴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아무 문서 없이 구두로 후임에게 운영을 넘기거나, MSO가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라 믿고 방치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가족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으셨다면, 병원을 당장 멈출지 임시로 유지할지부터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 MSO 위탁 계약서에서 승계·종료 조항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십시오.
  • 개설 명의 변경 또는 폐업·양도 절차를 관할 기관에서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 검안사·간호조무사 등 기존 직원의 고용 승계 범위를 문서로 정리하십시오.
  • 환자 진료기록 이관 절차와 책임 주체를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이 네 가지를 정리한 상태로 상담을 오시면, 어느 서류를 먼저 손봐야 하고 어느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 함께 순서를 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날짜가 적힌 서류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그대로 연락 주십시오.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상담부터 진행까지 권민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상담 사실 자체도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법률 칼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