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지 변호사병의원 법률 대응
행정처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받으면 의견제출 때 뭘 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 먼저 볼 것은 처분이 확정됐는지가 아니라 어떤 조항을 근거로 어떤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지입니다.
  • 의견서를 쓰기 전에 사실관계 확인, 자료 확보, 경위 정리 순서로 준비합니다.
  • 사실관계를 서둘러 인정하거나 기한을 넘기는 것은 이후 절차를 어렵게 만듭니다.

라식·라섹 상담실 데스크에 앉아 있던 상담실장님이 등기우편 한 장을 들고 와 "원장님, 이거 뭔가요"라고 묻습니다. 겉면에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라고 적혀 있고, 무슨 내용인지 당장은 감이 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전통지서는 처분이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처분을 하기 전에 원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받으신 날부터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전통지서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봅니다

통지서에는 어떤 조항을 근거로, 어떤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백내장·드림렌즈 상담 과정에서 환자를 소개해 온 경로가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의료법 제27조 제3항)으로 지적된 경우일 수도 있고, 블로그·유튜브에 올린 라식 할인 이벤트가 의료광고 심의(의료법 제57조)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뒤따르는 처분의 성격 — 면허에 대한 자격정지(의료법 제66조 제1항)인지,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처분(의료법 제64조)인지 — 이 달라집니다.

지금 원장님이 서 있는 자리는 처분이 끝난 자리가 아니라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고, 그 안에 무엇을 준비해 제출할지가 이번 단계의 핵심입니다.

의견제출 전에는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의견서를 급하게 쓰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사실관계를 원장님이 기억하는 내용과 하나씩 맞춰 보시고, 광고가 문제라면 광고대행사와 주고받은 계약서·시안·심의 신청 내역을, 환자 유인이 문제라면 상담실장이나 검안 담당 직원이 작성한 상담 기록과 소개 경로 관련 자료를 모아두셔야 합니다. 자료가 정리된 뒤에야 의견서에 무엇을 담을지가 보입니다.

비교 기준자료 정리 없이 제출사실관계·자료 정리 후 제출
의견서 내용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만 나열됨통지서의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부분을 자료로 짚어냄
추가 자료 요청 시뒤늦게 자료를 찾느라 기한을 넘길 위험이미 정리된 자료를 바로 보완 제출 가능
이후 절차 연계의견서와 이후 소명이 따로 움직여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음의견제출 단계의 내용이 이후 단계 대응의 기초가 됨

의견제출 단계에서 하시면 안 되는 일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죄송하다"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서둘러 인정하는 답변을 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통지서를 방치한 채 기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인정해버리면 이후 단계에서 다시 다투기 어려워지고, 기한을 넘기면 의견을 말할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안과에서는 라식 할인 이벤트 블로그 광고와 관련해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광고 문구는 상담실장이 작성해 올린 것이었지만, 원장님은 통지서를 받자마자 광고대행사에 연락해 심의 신청 이력과 시안 수정 경과를 받아두었습니다. 블로그에 게시된 날짜와 심의 절차가 진행된 날짜를 나란히 정리한 뒤, 의견제출서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밝히는 방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자료를 먼저 정리해둔 덕분에 다음 단계 대응이 늦어지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작성한 광고 문구나 상담 멘트라도, 처분 절차에서는 원장님 책임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이 한 일이라 몰랐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어떤 경위로 그런 광고나 상담이 나갔는지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

통지서를 받으신 지금,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기한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아래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 통지서에 적힌 처분 근거 조항과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했다
  • 광고·상담·소개 경로 등 지적된 사실관계와 관련된 자료(계약서, 시안, 상담 기록 등)를 모았다
  • 직원이 작성·진행한 내용이라면 그 경위를 별도로 정리했다
  •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기 전에 검토를 거쳤다

의견제출서는 선처를 구하는 글이 아니라, 이후 절차에서 원장님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첫 자료입니다. 어떤 순서로 자료를 정리하고 무엇을 담을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통지서를 받으신 그대로 가지고 연락 주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날짜가 적힌 서류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그대로 연락 주십시오.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상담부터 진행까지 권민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상담 사실 자체도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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