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양수도 계약, 계약서보다 먼저 볼 것들
- 안과 양수도는 매매대금 조율만으로 끝나지 않고, 개설자 명의·직원 고용·장비 계약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없는 부분은 나중에 분쟁이 됩니다. 순서를 정해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광고대행 계약이나 상담실장 인센티브 구조를 그대로 승계하면 의도치 않게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상담실에서 두 시간째 계약서만 들여다보고 계신 원장님을 뵈었습니다. 라식·라섹 상담부터 백내장 수술까지, 원장님 손으로 키워온 병원을 넘기기로 하신 자리였습니다. 매매대금은 이미 합의가 끝났고, 남은 건 도장을 찍는 일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서를 펼쳐보니 매매대금과 인도일자만 적혀 있을 뿐, 검안사와 상담실장의 고용관계, 리스로 들여온 검사장비, 블로그 체험단을 운영해온 광고대행 계약, 수술 예약을 걸어둔 환자들의 선수금은 어디에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약서에 적히지 않는다고 해서 저절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걸려 있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안과 양수도에서 걸려 있는 것은 매매대금 하나가 아닙니다. 우선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를 바꾸는 절차 자체가 있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항). 이 절차와 그 사이의 책임을 누가 지는지가 계약서에 없으면, 인수인계 기간 중 발생한 문제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집니다.
다음으로 사람과 계약이 있습니다. 검안사, 간호조무사, 상담실장처럼 오래 근무한 직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할지, 재고용할지, 정리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자동안굴절검사기나 펨토레이저처럼 리스나 할부로 들여온 장비 계약, 블로그·SNS 광고대행 계약, 라식·라섹 상담 후 받아둔 환자 선수금까지 넘기는 쪽과 받는 쪽이 각자 무엇을 책임지는지 나눠야 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없이 계약서 문구부터 손보면 정작 중요한 항목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개설자 명의변경 절차 확인, 직원별 고용관계 정리, 장비·광고 계약의 승계 여부 협의, 환자 선수금과 진료기록 이관 방식 확정, 이 순서로 하나씩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 확인 항목 | 양도인(넘기는 원장) | 양수인(넘겨받는 원장) |
|---|---|---|
| 직원 고용관계 | 승계·재고용 여부와 퇴직 처리 기준을 미리 밝힘 | 승계 시 근로조건과 인센티브 구조를 서면으로 확인 |
| 장비 리스·할부금 | 남은 잔여 대금과 계약 명의를 정리 | 명의변경 가능 여부를 리스사에 별도 확인 |
| 광고대행 계약 | 수수료 지급 방식과 계약 해지 조건을 공개 | 계약 내용을 검토한 뒤 승계 여부를 결정 |
실제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특히 자주 빠지는 것이 광고대행 계약과 상담실장의 인센티브 구조입니다. 환자를 소개하거나 상담을 성사시킬 때마다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이라면, 그대로 승계했다가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금지 규정(의료법 제27조 제3항)이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규정(제23조의5)에 걸릴 소지가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예전에 상담해드린 사례를 각색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안과를 인수한 원장님이 기존 마케팅 대행사와의 계약, 상담실장의 성과급 구조를 계약서 문구 그대로 승계받았습니다. 이후 그 계약 내용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환자 소개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대행사와 조건을 다시 협의하는 한편 상담실장과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매매대금 조정만으로 이런 부분을 덮고 넘어가면, 나중에 광고 방식이나 직원 처우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계약서에 근거가 없어 곤란해집니다.
지금 하실 일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 계약서에 개설자 명의변경 절차와 인수인계 기간 중 책임 분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직원별 고용관계(승계·재고용·퇴직)를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 장비 리스·할부, 광고대행 계약을 하나씩 검토해 승계 여부와 조건을 다시 정합니다
- 환자 선수금과 진료기록 이관 방식을 계약서에 별도 조항으로 명시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 초안이 나온 시점에 한 번 검토받아 두시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