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수당 임금 진정이 들어왔을 때 원장이 할 일
- 진정이 들어오면 걸려 있는 것은 퇴직금·수당 액수만이 아니라 원내 근무 기록 전반입니다.
- 먼저 할 일은 날짜 확인, 자료 보존, 다툴 항목과 인정할 항목의 구분 순서입니다.
- 직원에게 직접 연락하기, 기록 고치기, 진정을 낸 직원에게 불이익 주기는 하지 마십시오.
외래 진료 중간에 직원이 봉투 하나를 내밉니다. 노동청에서 온 서류이고, 얼마 전 그만둔 직원이 퇴직금과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낸 '진정'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출석 날짜까지 정해져 있으면 남은 진료가 손에 잡히지 않으실 겁니다.
'진정'은 쉽게 말해 직원이 노동청에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 조사해 달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걸려 있는 것, 먼저 할 일의 순서, 하면 안 되는 일을 차례로 말씀드립니다. 결과가 아니라 순서를 드리는 글입니다.
진정이 들어오면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은 퇴직금과 수당의 액수입니다. 그러나 조사를 맡는 노동청 담당 공무원(근로감독관)은 직원 주장을 확인하려고 근무시간, 급여 지급 내역,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서 한 항목으로 시작한 진정이 다른 항목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안과에서는 이 지점에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수술이 있는 날에는 검사·상담 직원이 수술이 끝날 때까지 남아 정리하는 경우가 많고, 산동검사(동공을 넓히는 안약을 넣고 기다리는 검사) 환자가 몰리는 날에는 점심시간에도 응대가 이어지기 쉽습니다. 원장님께는 늘 하던 일이어도 직원은 그 시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 연장근무 수당이 들어 있다고 보는 방식(포괄임금)으로 계약하셨더라도, 인정 여부는 계약서 문구와 실제 근무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할 일은 이 순서입니다
첫째, 받으신 서류를 그대로 보관하고 출석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둘째, 원내 자료에 손대지 말고 그대로 모으십시오. 셋째, 직원 주장을 항목별로 나누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가려 보십시오. 넷째, 진술하러 가시기 전에 변호사와 답변을 정리하십시오. 아래 표는 직원 주장이 원내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나눈 것입니다.
| 비교 기준 | 직원이 주장하는 것 | 원내에서 확인되는 자료 |
|---|---|---|
| 근무시간 | 수술일과 외래가 몰린 날 늦게까지 일했다 | 출퇴근 기록, 수술 일정표, 전자차트 접속 시각 |
| 수당 |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다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수당 산정 방식 |
| 퇴직금 | 퇴직금을 받지 못했거나 적게 받았다 | 입사·퇴사일, 지급 내역, 계산에 들어간 임금 항목 |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흔한 실수는 서두르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 진정을 거두어 달라고 부탁하는 일, 출퇴근 기록이나 급여 자료를 뒤늦게 고치거나 정리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재직 중인 직원이 진정했다면 그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일도 피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징벌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누가 냈는지 다른 직원들에게 캐묻는 일도 같은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안과 한 곳에서 수술 상담을 맡아 성과급을 받던 상담실장이 퇴사한 뒤 퇴직금과 수당을 문제 삼아 진정을 냈습니다. 원장님은 직접 전화하려 하셨고, 저는 연락을 멈추시게 한 뒤 순서대로 진행했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출석 날짜를 확인하고, 출퇴근 기록·급여대장·근로계약서·성과급 산정표를 고치지 않고 모았습니다. 이어 직원 주장을 항목별로 원내 자료와 맞춰 보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진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절차는 조사 내용에 따라 다시 판단했습니다.
상담실장이나 검안사처럼 진료 수입과 가까운 직원은 성과급을 임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구조로 일하는 다른 직원의 급여도 함께 살펴 두십시오.
오늘 안에 하실 일 네 가지
서류를 받으신 오늘, 아래 네 가지부터 하십시오. 직원에게 알릴 필요 없이 조용히 하실 수 있습니다.
- 받은 서류를 원본과 사진으로 보관하고, 출석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출퇴근 기록,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성과급 산정표를 고치거나 정리하지 말고 그대로 모읍니다.
- 진정을 낸 직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누가 냈는지 묻지 않습니다.
- 진술하러 가시기 전에 항목별 답변을 변호사와 정리할 일정을 잡습니다.
결과는 조사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오늘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