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지 변호사병의원 법률 대응
노무·원내사고

내과 직원 해고 절차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법

핵심 요약
  • 해고는 통지 방법과 사유 기재 방식에 따라 이후 다툼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원직복직이나 그 기간 임금 지급을 둘러싼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서류를 받으신 뒤에는 답변 기한부터 확인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오후 진료가 끝나갈 즈음, 원무 데스크를 맡던 직원과 또 한 번 말이 오갔다며 저를 찾아오시는 원장님들이 계십니다. 예약환자 접수와 수납, 검진 결과 안내까지 혼자 처리하던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반복되면, 대기실에 환자가 밀리고 다음 직원을 구할 때까지 진료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 자리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말이 먼저 나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문제는 그 말 한마디가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며칠 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통지가 날아오면, 원장님은 그제야 해고를 어떤 순서로 처리했어야 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글은 결과를 장담하는 글이 아니라, 지금부터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리한 글입니다.

지금 걸려 있는 것부터 보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7조에 따라 해고를 하려면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로 즉흥적으로 해고를 알리는 경우, 이 서면 통지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절차상 다툼의 소지가 생깁니다.

내과는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원무·수납 담당이 각 한두 명씩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가 많습니다. 건강검진이 몰리는 시기에 방사선사 한 명이 빠지면 촬영 일정 전체가 밀리고, 원무 직원 한 명이 빠지면 수납과 예약 조정이 동시에 막힙니다. 인력이 빠듯한 구조일수록 감정적으로 해고를 결정하기 쉽지만, 그럴수록 절차를 지켜야 이후 다툼의 폭이 줄어듭니다.

해고 전에 밟아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해고 사유를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통보하는 방식과, 사유를 서면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방식은 이후 노동위원회 대응에서 전혀 다른 출발선이 됩니다. 아래 표로 두 방식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비교 기준구두로 즉시 통보절차를 거친 서면 해고
해고 사유 기록남기지 않거나 사후에 재구성서면에 구체적 사유와 시기 명시
소명 기회주지 않고 바로 통보소명 기회를 주고 경위를 기록
구제신청 대응 시 쟁점절차 위반 자체가 다툼거리가 됨절차를 지킨 사실로 쟁점이 좁아짐

실제로 이런 흐름을 거칩니다

해고 자체가 정당했는지와, 그 절차가 적법했는지는 별개로 다뤄집니다. 둘 중 하나만 문제여도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내과에서 간호조무사와 반복된 갈등 끝에 구두로 퇴사를 통보한 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접수 통지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담은 먼저 그동안의 근태기록과 갈등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해고 통지가 실제로 어떤 방식과 표현으로 이루어졌는지 당시 상황을 확인했고,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 쟁점이 될 부분을 미리 검토한 뒤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했던 것은 결과가 아니라 순서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 서면과 답변 내용을 맞췄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심리 과정에서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하실 일

이미 구두로 해고를 알리셨더라도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해고 사유와 그동안의 경위를 날짜별로 메모나 문서로 정리해 둡니다.
  • 아직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구두 통보 이후라도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를 준비합니다.
  • 노동위원회 서류를 받으셨다면 접수증의 답변 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 답변서를 작성하기 전에 상담을 통해 쟁점을 먼저 점검합니다.

반대로 하지 않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추가로 문자나 메신저로 해고 사유를 덧붙이거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해고 경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결부되어 별개의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답변서 역시 기한에 쫓겨 즉흥적으로 작성해 제출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맞춘 뒤 보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받으신 상태 그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날짜가 적힌 서류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그대로 연락 주십시오.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상담부터 진행까지 권민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상담 사실 자체도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법률 칼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