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O 두는 네트워크 병원, 1인1개소 원칙 괜찮나요
- MSO가 채용·광고·진료 일정까지 결정하는 구조라면 1인1개소 원칙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 수수료가 매출이나 환자 수에 연동되면 환자 유인·알선, 경제적 이익 취득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검진 환자가 꾸준한 내과를 운영하시다가, 같은 간판을 쓰는 네트워크에 들어오라는 제안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간호사와 검진 코디네이터를 본사가 공동으로 채용해서 지점마다 돌려 쓰고, 블로그·포털 광고도 본사 명의로 한꺼번에 집행해 주겠다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장님 입장에서는 인건비와 광고비가 줄어드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계약서로 확정하기 전에, 누가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을 결정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명의는 원장님으로 남아 있어도 인사와 광고, 진료 일정까지 MSO가 쥐고 있다면, 원장님이 실제로는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식으로 비칠 여지가 생깁니다.
걸려 있는 것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사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MSO 자체는 경영 지원 회사일 뿐이어서 이 조항과 직접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MSO가 여러 지점의 간호사 배치, 광고 집행, 심지어 진료 일정 조정까지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때입니다. 이런 경우 외부에서 보면 원장님 한 분이 여러 지점을 사실상 하나로 묶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이는 제64조에 따른 개설 허가 취소나 제66조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또 하나는 수수료입니다. MSO 수수료가 고정 관리비가 아니라 매출이나 환자 수에 비례해서 산정되는 경우, 그 돈의 흐름이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이나 제23조의5가 금지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검진 패키지 판매가 많은 내과일수록 이 부분을 꼼꼼히 봐야 합니다.
먼저 할 일 — 어떤 구조인지부터 구분합니다
MSO 계약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실제 권한 배분에 따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서명 전에 아래 두 유형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먼저 분류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 비교 기준 | 경영자문형 MSO | 매출연동형 MSO |
|---|---|---|
| 수수료 산정 | 월 고정 관리비 | 매출·환자 수 비례 |
| 인사·채용 결정권 | 원장이 보유, MSO는 지원만 | MSO가 일괄 채용·배치 |
| 1인1개소·환자유인 저촉 위험 | 상대적으로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
광고 역시 본사가 일괄 집행하더라도, 의료법 제56조에 따른 광고 내용 제한과 제57조에 따른 심의 절차를 누구 명의로 거치는지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상담 흐름
네트워크 가입을 앞둔 한 내과에서 계약서 검토를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 전체 조항 중 인사·채용·광고비 집행·진료 시간 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표로 정리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수수료 조항이 고정액인지 매출 비례인지를 따로 떼어서 검토했고, 마지막으로 기존 개설신고 서류와 이번 계약 내용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했습니다.
검진 비중이 높은 내과였는데, 계약서 초안에는 간호 인력 배치와 광고 예산 승인 권한이 모두 본사에 있고 수수료는 월 검진 매출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두 조항을 먼저 본사와 다시 협의하자고 요청했고, 수수료 산정 방식을 고정액 구조로 바꾸는 쪽으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계약이 최종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체결되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며,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순서를 거치면 어느 조항이 위험하고 어느 조항이 단순 행정 편의인지가 비교적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지금 하실 일 — 그리고 하면 안 되는 일
네트워크 제안을 받으셨다면, 계약서 전체를 읽기 전에 아래 네 가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반대로, 인사·광고·수수료 조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부터 하거나, 기존 직원의 근로조건을 MSO 쪽 설명만 듣고 일괄 변경하는 일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 고용 형태가 바뀌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에 따른 해고 제한과 서면통지 절차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 계약서에서 인사·채용·광고 예산·진료 일정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조항별로 표시해 봅니다
- 수수료가 고정액인지 매출·환자 수에 연동되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 광고 심의와 집행 명의가 본사인지 원장님인지 확인합니다
- 기존 개설신고 내용과 이번 계약서 조항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그 구조 안에서 원장님이 실제로 어떤 권한을 남겨두고 있는지는 서명 전에 확인해 두셔야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