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지 변호사병의원 법률 대응
동업·MSO·양수도

내과 MSO 설립, 법인·인력·자금 분리 순서

핵심 요약
  • MSO 법인과 내과 개설자 명의를 같은 사람, 같은 통장으로 운영하면 비의료인 개설 문제로 비칠 수 있습니다.
  • 법인 설립보다 먼저, 콜센터·검진코디네이터 같은 인력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부터 서류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MSO 용역비는 검진 예약 건수나 매출에 연동되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처음부터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장님께서 내과에 건강검진센터를 더해 지점을 늘리시면서, 예약 콜센터·광고·구매를 한곳에서 묶어 처리할 경영지원회사(MSO)를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으로 매달 꾸준히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과, 국가검진·종합검진으로 오시는 신규 환자분들을 함께 관리하다 보면 원장님 혼자, 또는 지금 있는 데스크 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인은 하나로, 콜센터 직원도 그냥 같이 쓰고, 통장도 편한 쪽으로 쓰자"는 식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그 구조 자체가 문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MSO를 만드는 일 자체보다, 내과와 MSO를 어떻게 나눠 놓느냐가 먼저 정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걸려 있는 것부터 보셔야 합니다

내과의 개설자는 원장님 본인이어야 하고, 진료와 처방에 관한 결정도 원장님 몫입니다. 그런데 MSO 법인이 내과 수익 중 상당 부분을 가져가거나, 검진 항목 구성이나 진료 운영에까지 관여하는 모양이 되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항).

또 하나, MSO가 예약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건강검진 신규 예약 1건당 얼마씩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환자를 유인·알선한 것으로 보일 수 있고(의료법 제27조 제3항), 그 대가가 검진 매출과 연동된 형태라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제23조의5). 지역 맘카페나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 건강검진 패키지를 홍보하면서 성과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이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법인과 인력을 나누는 순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MSO 법인의 설립 목적을 회계·예약콜센터·광고·시설관리 같은 경영지원 업무로 정관에 명확히 한정합니다. 다음으로 기존 직원들을 소속별로 다시 나눕니다. 데스크 접수 직원 중 예약·콜센터 업무와 마케팅을 전담하는 인력은 MSO 소속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영양상담사, 검진코디네이터처럼 진료·검진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인력은 내과 소속으로 각각 근로계약을 새로 씁니다. 같은 사람에게 두 법인에서 급여를 나눠 지급하는 방식은 나중에 해고나 책임 소재를 다툴 때 혼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민법 제756조).

비교 기준MSO 법인(경영지원회사)내과(의료기관)
개설·운영 주체회계·예약콜센터·광고·시설관리 등 비의료 업무만 담당원장님 명의로 개설, 진료·검진 의사결정 전담
소속 인력콜센터, 마케팅, 전산 등 경영지원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상담사, 검진코디네이터
수익 처리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만 수령진료·검진 수익은 전부 내과 명의 계좌로 귀속

자금 흐름은 이렇게 설계해 두셔야 합니다

진료·검진 수익이 들어오는 계좌와 MSO가 용역비를 받는 계좌는 처음부터 분리해 두셔야 합니다. MSO가 받는 용역비는 "검진 예약 1건당 얼마" 식으로 건수나 매출에 연동되지 않도록, 월 정액이나 업무량에 따른 정률로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역 맘카페·블로그 광고 집행도 어느 법인 명의로, 어떤 예산으로 나가는지 구분해 두어야 나중에 광고 심의 문제(의료법 제56조, 제57조)가 생겼을 때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과 두 곳에 건강검진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MSO 설립을 준비하던 원장님의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콜센터 직원과 검진코디네이터 급여를 한 통장에서 함께 지급하고, 신규 검진 예약 건수에 따라 MSO 용역비를 정하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후 MSO 용역 범위를 회계·콜센터·광고 업무로 다시 한정하고, 검진코디네이터와 영양상담사는 내과 소속으로 남긴 뒤, 진료·검진 수익 계좌와 MSO 용역비 계좌를 나누고, 용역비 산정 방식을 예약 건수 연동에서 월 정액으로 바꾸는 순서로 계약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고 법인부터 만들어 운영을 시작하면, 이미 섞여 버린 자금과 인력을 나중에 다시 떼어내는 작업이 훨씬 번거로워집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쓰기 전 단계에서 한 번 점검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지금 하실 일

MSO 설립을 서두르기 전에, 아래 네 가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단계에서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MSO 법인과 내과 개설자 명의를 서류상으로도 분리했는지 확인합니다
  • 콜센터·마케팅 등 MSO 소속 인력과 간호사·간호조무사·검진코디네이터 등 진료 인력의 근로계약을 각각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 진료·검진 수익 계좌와 MSO 용역비 계좌를 분리하고, 용역비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했는지 확인합니다
  • 건강검진 광고·예약 유치 방식이 MSO 수수료와 연동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MSO를 만드는 결정 자체보다, 만들기 전에 무엇을 나눠 두느냐가 이후 몇 년의 운영 리스크를 좌우합니다. 정관과 근로계약, 용역계약서를 함께 놓고 점검받으신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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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상담부터 진행까지 권민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상담 사실 자체도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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