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자격정지 처분, 순서와 다툴 지점
- 자격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처분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의견제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처분 사유로 적힌 사실관계, 법 조문 해당성, 절차상 하자, 처분 양정 중 어디에서 다툴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처분이 확정된 뒤에도 집행정지 신청으로 진료를 유지하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전 진료를 시작하려고 데스크를 지나는데,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등기우편을 내미십니다. 보건소 명의의 사전통지서, 제목 칸에 '자격정지'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대기실에는 추나와 침 치료를 예약한 환자분들이 이미 앉아 계시고, 다이어트 한약을 타러 오신 환자분도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원장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해지십니다.
자격정지 처분은 통지서를 받는 순간 바로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통지, 의견제출, 처분, 불복이라는 몇 단계를 거치고, 각 단계마다 원장님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다릅니다. 오늘은 그 순서와, 다툴 수 있는 지점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격정지 통지서, 무엇이 걸려 있나
의료법 제66조 제1항은 의료인이 면허와 관련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처분이 집행되면 그 기간 동안 진료실 문을 닫아야 합니다.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의 급여와 임대료는 처분 기간과 무관하게 계속 나가고, 이미 잡아 둔 재진 환자분들의 추나·침 치료 일정도 전부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한의원에서 자격정지로 이어지는 사유는 다양하지만, 실무에서 자주 보는 것은 환자를 소개받고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제27조 제3항), 거래처나 약재 공급업체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제23조의5), 블로그나 플레이스에 올린 체험후기성 광고가 문제 되는 경우(제56조, 제57조)입니다. 처분 사유서를 받으시면 어떤 조문, 어떤 사실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분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가
사전통지서를 받으시면 거기에 의견제출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분청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처분을 결정합니다. 의견서를 낸 뒤에도 처분서가 나오면, 그 처분서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처분의 집행을 당장 멈추게 하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형사 절차 | 행정 처분 절차 |
|---|---|---|
| 절차를 시작하는 곳 | 경찰·검찰 수사, 기소 여부 판단 | 보건소·시도·보건복지부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 |
| 원장님이 다툴 수 있는 방법 | 수사 단계 진술, 기소 후 재판에서 다툼 | 의견제출서,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
| 진료에 미치는 영향 |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진료 자체는 계속되는 경우가 많음 | 처분이 실제로 집행되면 그 기간 동안 진료실 운영이 중단됨 |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
처분 사유서를 받으시면 네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먼저 사실관계입니다. 사유서에 적힌 날짜, 환자, 광고 게시물이 실제 진료 기록이나 블로그 게시 이력과 맞는지입니다. 데스크 직원이 환자를 소개하고 받은 사례비인지, 원장님이 직접 지시한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그 사실이 실제로 처분 사유 조문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입니다. 셋째는 의견제출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와 같은 절차상 하자입니다. 넷째는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처분의 정도가 사안에 비해 과도한지, 즉 양정의 문제입니다.
한 한의원에서는 블로그에 올라온 체험후기 형태의 글이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원장님은 먼저 게시물을 작성한 시점과 작성자(원장 본인인지, 광고 대행업체인지)를 정리하고, 진료 기록과 비교해 사실관계를 문서로 재구성했습니다. 이후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게시물 삭제 시점과 경위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처분서가 나온 뒤에는 처분의 양정이 사안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아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지 않고 의견서를 서둘러 내면,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단계에서 앞선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실 일
통지서를 받으신 지금,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날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의견제출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둔다
- 처분 사유서의 날짜·환자·게시물을 진료 기록·광고 이력과 대조해 둔다
- 직원들에게 사전통지서나 조사 관련 내용을 임의로 발설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 의견제출서는 기한 안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자격정지는 사유가 통지서에 적혀 있다고 해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조문 해당성, 절차, 양정 중 어느 지점에서 다툴 수 있는지는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지서를 받으신 그대로 가지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순서를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