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지 변호사병의원 법률 대응
동업·MSO·양수도

한의원 MSO 구조 안전한지 스스로 점검하는 법

핵심 요약
  • 지금 MSO 계약이 몇 년째 문제없이 돌아갔다는 사실은 안전하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 계약서 문구와 실제로 누가 광고·인사·수익배분을 결정하는지가 다르면 그 간극이 위험 지점입니다.
  • 구조를 바꾸기 전에 지금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점검하는 순서부터 밟으셔야 합니다.

오전 진료를 마치고 나면 원장님 책상에는 그날의 처방 기록과 함께 MSO에서 보낸 월간 정산서가 함께 놓여 있을 겁니다. 추나와 한약 처방으로 돌아가는 진료실, 데스크에서 상담을 맡는 실장님, 그리고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비급여 프로그램 안내까지, 이 모든 흐름의 뒤편에 MSO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몇 년째 큰 탈 없이 돌아갔다는 사실 자체가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근 다른 한의원의 MSO 관련 이슈가 입길에 오르내리면서, 원장님도 서랍 속 계약서를 다시 꺼내 보셨을지 모릅니다. 이 글은 그 계약서를 어떤 순서로 다시 읽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걸려 있는 것 — 원장님의 면허와 개설 자격

의료기관은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MSO가 경영 자문이나 행정 업무를 대리하는 선을 넘어 진료 외의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쥐고 있고, 그 대가로 매출에 연동된 금액을 받아가는 구조라면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제27조 제3항)이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제23조의5)으로 평가될 소지가 생깁니다. 이때 걸려 있는 것은 MSO 쪽의 책임이 아니라, 원장님 개인의 개설 지위와 면허입니다.

추나와 한약 처방 중심의 비급여 진료는 환자 유치 마케팅의 비중이 큰 편이라, MSO가 블로그 체험단이나 지역 맘카페 제휴까지 도맡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자체는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이지만, 수익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와 그 결정을 누가 내리는지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계약서와 실제 운영의 간극

계약서에는 '경영 자문'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MSO가 광고 문구를 최종 결정하고 실장과 데스크 직원의 채용·해고까지 사실상 주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간극이 클수록 위험도 커집니다. 두 가지 흔한 유형을 놓고 지금 우리 한의원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 기준자문형 MSO운영개입형 MSO
광고 문안 결정권원장이 최종 확인·승인MSO가 작성부터 집행까지 단독 처리
수익 배분 방식매출과 무관한 고정 수수료매출 또는 환자 수에 연동된 배분
직원 채용·해고 권한원장 명의로 계약, MSO는 자문만MSO가 면접·채용·해고를 실질적으로 주도

먼저 할 일 — 점검은 이 순서로

구조를 바꾸기 전에 먼저 할 일은 지금 상태를 있는 그대로 문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와 실제 업무 분장을 대조하고, 광고가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거쳤는지 확인하고, 직원들의 근로계약 당사자가 원장 명의인지 MSO 명의인지를 가려내는 순서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의원 원장님은 개원 초기부터 MSO에 광고와 직원 관리를 맡겨 왔는데, 체험단 후기가 늘면서 '환자 소개 사례금'이라는 이름의 지급 항목이 눈에 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계약서 원본과 최근 1년치 정산 내역, 직원별 근로계약서를 나란히 펼쳐 누가 급여를 지급하고 누가 광고 문구를 최종 승인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익 배분 산정 기준이 문서로 남아 있는지를 짚어보는 작업을 진행했고, 이 작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직원 쪽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간호조무사나 물리치료사, 상담실장의 근로계약 당사자가 원장과 MSO 사이에서 뒤섞여 있으면, 해고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7조상 절차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사고가 났을 때 사용자 배상책임(민법 제756조)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해집니다.

지금 하실 일

지금 단계에서 서두르셔야 할 일은 계약을 당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은 MSO에 먼저 해지나 변경을 통보하거나, 기존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서둘러 폐기·수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그대로 모아둔 상태에서 점검을 시작하시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 계약서 원본과 부속합의, 구두로 변경된 사항까지 모두 모아두기
  • 최근 광고 게시물이 의료법 제57조 심의를 거쳤는지 확인하기
  • 직원별 근로계약 당사자가 원장 명의인지 MSO 명의인지 가려두기
  • 수익 배분 산정 기준을 지금부터라도 문서로 남겨두기

지금 구조를 바꿀지, 어떻게 바꿀지는 이 점검이 끝난 뒤에 판단할 문제입니다. 먼저 서류를 있는 그대로 모아 상태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첫걸음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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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상담부터 진행까지 권민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상담 사실 자체도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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