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지 변호사병의원 법률 대응
동업·MSO·양수도

한의원 MSO 계약서, 원장님이 꼭 확인할 조항

핵심 요약
  • MSO 경영지원 계약은 형태에 따라 개설 명의와 광고 책임이 원장님께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 도장을 찍기 전에 개설 명의, 수익 배분 방식, 해지·원상회복 조항을 이 순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계약서 문구만이 아니라 실제 채용·광고 집행 주체가 문구와 일치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다이어트 한약과 추나 치료 환자가 늘면서 분점을 내거나 진료실을 넓히려는 원장님들께 MSO(경영지원회사) 쪽에서 먼저 계약서를 들고 찾아오는 일이 많습니다. 상담실장과 간호조무사 채용, 한약 조제실 운영,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 마케팅까지 한 번에 맡아준다는 제안은 분명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서는 대부분 MSO 쪽에서 미리 만들어 둔 표준 양식이고, 원장님이 조항 하나하나를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서명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도장을 찍기 전에 어떤 조항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걸려 있는 것부터 보셔야 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을 의료인 본인 명의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MSO가 상담실장 채용이나 한약 조제실 운영비 관리를 실질적으로 맡더라도, 개설자 명의와 인허가상 책임은 여전히 원장님께 남습니다. 계약서에 "위탁"이나 "경영지원"이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진료와 처방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실제로 누구에게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광고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 한약 체험담이나 추나 치료 후기를 블로그 체험단 형태로 올리더라도, 의료법 제56조에 따른 의료광고 규제와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문제는 광고를 실제로 게시한 한의원 명의로 걸립니다. 계약서에 "광고는 MSO 책임"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문구가 원장님의 책임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MSO 계약, 형태에 따라 원장님이 지는 책임이 다릅니다

MSO 계약은 크게 정액 수수료를 받는 경영위탁형과, 매출에 연동해 배분받는 매출연동형으로 나뉩니다. 두 형태는 원장님이 실제로 지는 책임의 범위가 다릅니다.

비교 기준경영위탁형(정액 수수료)매출연동 배분형
개설·인허가 책임원장님 단독 명의, 책임도 단독원장님 단독 명의이나 MSO 개입 정도가 커 명의대여 소지 확인 필요
광고 집행 주체MSO가 체험단·블로그 대행, 최종 승인은 조항으로 확인 필요MSO가 직접 기획·집행하는 경우가 많아 승인권 명시가 더 중요
계약 해지 시 부담정산 후 종료가 상대적으로 단순환자 상담 기록, 직원 고용, 블로그·카페 계정 정리 범위가 넓어 원상회복 조항이 핵심

먼저 확인해야 할 조항들

계약서를 받으시면 다음 순서로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먼저 개설자 명의와 인허가 관련 조항이 원장님 본인으로 명확히 되어 있는지, 다음으로 상담실장과 간호조무사 채용·인사권이 조항상 실제로 누구에게 있는지, 그다음 블로그·SNS 광고 문구의 최종 게시 승인권자가 누구인지, 마지막으로 계약 해지 시 원상회복 절차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추나 치료와 교통사고 환자 진료를 함께 하시는 한 원장님이 분점 확장을 앞두고 MSO 계약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먼저 계약서상 개설자가 원장님 본인으로 되어 있는지, MSO가 체험단 후기를 작성해도 최종 게시 승인은 원장님이 하는 구조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이어 수익 배분 조항에서 상담실장 인건비가 어느 쪽 비용으로 처리되는지, 계약이 끝났을 때 환자 상담 기록과 블로그·카페 계정을 누가 가져가는지를 조항별로 짚어드렸습니다. 이 순서로 정리한 뒤에야 원장님은 어느 조항을 수정 요청할지 판단하실 수 있었습니다.

수익 배분 조항에서는 산정 기준과 정산 주기가 서면으로 명확한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두로 "매출의 몇 퍼센트"라고 설명받으신 내용이 계약서 문구와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

계약서를 받으신 상태라면, 서명 전에 아래 항목을 조항 단위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구두 설명이나 영업 담당자의 말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 계약서상 개설자 명의가 원장님 본인으로 명확히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블로그·SNS 광고 문구 최종 승인권자가 누구인지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수익 배분 산정 기준과 정산 주기가 서면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계약 해지 시 환자 상담 기록·블로그 계정·직원 고용 승계 처리 방식을 확인하기

이미 운영 중인 블로그·카페 계정이나 직원 채용 권한을 계약 체결 전에 MSO 쪽에 먼저 넘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계약서 조항이 확정되기 전에 실제 운영권이 넘어가면, 이후 조항을 수정하고 싶어도 협상력을 잃게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확정하기 전 조항별로 검토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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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상담부터 진행까지 권민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상담 사실 자체도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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