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MSO 설립, 법인·인력·자금 분리 순서
- MSO 법인과 한의원 개설자 명의를 같은 사람, 같은 통장으로 운영하면 비의료인 개설 문제로 비칠 수 있습니다.
- 법인 설립보다 먼저, 인력과 자금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부터 서류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MSO 용역비는 환자 수나 매출에 연동되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처음부터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장님께서 한의원을 두세 곳으로 늘리시면서, 광고·직원 관리·회계를 한곳에서 묶어 처리할 경영지원회사(MSO)를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추나와 한약 치료로 반복 내원하는 환자가 늘고, 블로그·SNS 체험단 후기까지 챙기다 보면 원장님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시점이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인은 하나로, 직원도 그냥 같이 쓰고, 통장도 편한 쪽으로 쓰자"는 식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그 구조 자체가 문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MSO를 만드는 일 자체보다, 한의원과 MSO를 어떻게 나눠 놓느냐가 먼저 정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걸려 있는 것부터 보셔야 합니다
한의원의 개설자는 원장님 본인이어야 하고, 진료에 관한 결정도 원장님 몫입니다. 그런데 MSO 법인이 한의원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을 가져가거나,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에까지 관여하는 모양이 되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이런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면 개설 허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제64조)까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 하나, MSO가 환자를 모아 오고 그 대가를 수수료 형태로 받는 구조라면, 환자를 유인·알선한 것으로 보일 수 있고(의료법 제27조 제3항), 그 대가가 진료비와 연동된 형태라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제23조의5). 체험단 후기나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 관리를 MSO가 대행하면서 성과급처럼 비용을 받는 구조라면 이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법인과 인력을 나누는 순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MSO 법인의 설립 목적을 회계·마케팅·시설관리 같은 경영지원 업무로 정관에 명확히 한정합니다. 다음으로 기존 직원들을 소속별로 다시 나눕니다. 데스크 직원과 마케팅 담당자는 MSO 소속으로, 한의사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진료 관련 인력은 한의원 소속으로 각각 근로계약을 새로 씁니다. 두 법인에서 같은 사람에게 급여를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은 나중에 해고나 책임 소재를 다툴 때 혼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민법 제756조).
| 비교 기준 | MSO 법인(경영지원회사) | 한의원(의료기관) |
|---|---|---|
| 개설·운영 주체 | 회계·마케팅·시설관리 등 비의료 업무만 담당 | 원장님 명의로 개설, 진료 의사결정 전담 |
| 소속 인력 | 데스크, 마케팅, 전산 등 경영지원 인력 | 한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진료 인력 |
| 수익 처리 |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만 수령 | 진료수익은 전부 한의원 명의 계좌로 귀속 |
자금 흐름은 이렇게 설계해 두셔야 합니다
진료수익이 들어오는 계좌와 MSO가 용역비를 받는 계좌는 처음부터 분리해 두셔야 합니다. MSO가 받는 용역비는 "환자 1인당 얼마" 식으로 환자 수나 매출에 연동되지 않도록, 월 정액이나 업무량에 따른 정률로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고비 집행도 어느 법인 명의로, 어떤 예산으로 나가는지 구분해 두어야 나중에 광고 심의 문제(의료법 제56조, 제57조)가 생겼을 때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한의원 두 곳을 운영하며 MSO 설립을 준비하던 원장님의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데스크 직원과 마케팅 담당자 급여를 한 통장에서 함께 지급하고, 신규 환자 수에 따라 MSO 용역비를 정하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후 용역 범위를 회계·마케팅 업무로 다시 한정하고, 진료수익 계좌와 MSO 용역비 계좌를 나눈 뒤, 용역비 산정 방식을 환자 수 연동에서 월 정액으로 바꾸는 순서로 계약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고 법인부터 만들어 운영을 시작하면, 이미 섞여 버린 자금과 인력을 나중에 다시 떼어내는 작업이 훨씬 번거로워집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쓰기 전 단계에서 한 번 점검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지금 하실 일
MSO 설립을 서두르기 전에, 아래 네 가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단계에서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MSO 법인과 한의원 개설자 명의를 서류상으로도 분리했는지 확인합니다
- 데스크·마케팅 등 MSO 소속 인력과 한의사·간호조무사 등 진료 인력의 근로계약을 각각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 진료수익 계좌와 MSO 용역비 계좌를 분리하고, 용역비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했는지 확인합니다
- 광고·환자 유치 방식이 MSO 수수료와 연동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MSO를 만드는 결정 자체보다, 만들기 전에 무엇을 나눠 두느냐가 이후 몇 년의 운영 리스크를 좌우합니다. 정관과 근로계약, 용역계약서를 함께 놓고 점검받으신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