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지 변호사병의원 법률 대응
의료광고

요양병원 광고대행사 계약서, 꼭 확인할 조항

핵심 요약
  • 광고대행사가 만든 광고라도 의료법 위반 책임은 개설자인 원장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심의 확인 절차'와 '위반 시 책임 소재'가 적혀 있는지가 가장 먼저 볼 지점입니다.
  • 문제를 발견했다면 계약을 바로 해지하기보다, 확인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요양병원을 운영하시다 보면 입소 상담, 진료, 직원 관리까지 원장님 혼자 챙기셔야 할 일이 많다 보니, 블로그 후기나 지역 카페 홍보 같은 광고 업무는 대행사에 통째로 맡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호조무사나 사무장이 겸직으로 대행사와 연락을 주고받고, 원장님은 월 보고서 정도만 확인하고 계약서 내용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채 서명부터 하시는 경우도 흔히 뵙습니다.

문제는 요양병원 입소를 결정하는 쪽이 환자 본인이 아니라 보호자인 경우가 많다 보니, 대행사들이 후기나 체험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의 광고를 제안하는 일이 잦다는 점입니다. 이 방식이 의료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면, 계약서에 서명한 원장님께 책임이 돌아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원장님께 걸리는 것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내용과 방법에 제한이 있고, 일정한 광고는 제57조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행사가 심의를 받지 않은 채 광고를 게시했거나, 후기 작성 환자나 보호자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면 의료법 제23조의5가 정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고, 환자를 모집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제27조 제3항의 영리 목적 환자 유인·알선 금지 규정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책임은 광고를 직접 만든 대행사가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인 원장님께 먼저 향합니다. 상황에 따라 제64조의 개설허가 취소나 제66조 제1항의 자격정지까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행사가 알아서 했다"는 설명은 행정 절차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할 순서

계약서를 다시 읽으실 때는 조항 전체를 꼼꼼히 보시기보다, 아래 세 가지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확인 항목위험 신호가 있는 계약서안전장치가 있는 계약서
심의 절차심의 여부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음게시 전 심의필 확인 절차와 증빙 제출 의무가 명시됨
후기·체험단 운영대가 지급 방식과 주체가 불명확함운영 방식과 비용 부담, 중단 요청 권한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음
위반 시 책임모든 책임이 포괄적으로 '병원 측'으로만 적혀 있음대행사 귀책 사유와 비용 분담 기준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음

흔히 이렇게 확인하십니다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실제 운영 방식까지 다 파악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검토와 함께 실제 게시물을 대조해 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요양병원 원장님께서 대행사와 체결한 광고 계약서를 가져오셨습니다. 먼저 계약서상 심의 관련 조항 유무를 확인했고, 다음으로 실제 게시된 블로그 후기 목록과 심의필 번호 보유 여부를 대행사에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대행사가 일부 게시물에 대해 심의필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자, 해당 게시물의 노출을 먼저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뒤 계약서상 책임 조항을 근거로 추가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로 바로 넘어가기보다,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 → 서면으로 요청 → 노출 중단' 순서를 먼저 밟으시는 것이 이후 대응에서도 유리합니다.

지금 하실 일

지금 운영 중인 광고대행사 계약서가 있으시다면, 아래 항목부터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계약서에 심의 확인 절차와 증빙 제출 의무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현재 게시 중인 블로그·후기 콘텐츠의 심의필 번호를 대행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 후기·체험단 운영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금전·물품이 제공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위반 발생 시 책임과 비용 부담이 누구에게 있는지 조항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계약서 문구가 애매하거나, 이미 행정 안내나 조사 관련 연락을 받으신 상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서류 그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순서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날짜가 적힌 서류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그대로 연락 주십시오.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상담부터 진행까지 권민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상담 사실 자체도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법률 칼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