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지 변호사병의원 법률 대응
동업·MSO·양수도

요양병원 MSO 두면 1인 1개소 원칙 위반일까요

핵심 요약
  • MSO가 입소·진료·인사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 1인 1개소 원칙, 개설 자격 규정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되는지는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수익 배분·인사권·광고 주체 같은 실제 운영 실태로 판단됩니다.
  • 구조를 급하게 바꾸기 전에, 먼저 확인할 순서와 손대면 안 되는 지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원장님이 속한 네트워크 요양병원 그룹 본사에서 최근 '통합 MSO'를 세워 홍보물 제작, 물품 구매, 입소 상담을 한곳에서 맡기자는 제안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 지점의 회진 일정과 촉탁의 배정,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채용까지 본사가 조율해주면 원장님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도 함께 들으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요양병원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운영하는 곳들이 늘면서 MSO 구조 자체는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MSO가 '경영을 지원'하는 선을 넘어 병원 운영을 사실상 결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걸려 있는 것 — MSO와 1인 1개소 원칙이 부딪히는 지점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 한 사람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MSO는 법인 형태로 세워지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원장의 진료 방향이 아니라 입소 여부, 인력 배치, 광고 집행까지 결정한다면 원장이 명의만 빌려준 것처럼 보일 위험이 생깁니다. 이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정한 개설 자격 문제,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제23조의5가 금지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 문제까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은 입소 상담실장이 MSO 소속으로 배치되어 지역 맘카페 광고나 보호자 상담을 전담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 상담실장이 입소 인원에 따라 수당을 받고, 그 수당이 MSO를 거쳐 병원 매출과 연동되어 있다면 유인·알선 소지가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적발되면 개설 허가 취소(제64조)나 원장 자격정지(제66조 제1항) 같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순서

구조를 되돌리기 전에 먼저 순서대로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계약서상 MSO의 업무 범위가 '경영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는지, 실제 운영에서는 그 범위를 넘어서고 있지 않은지부터 대조해보셔야 합니다. 그다음 수익 배분 방식과 인사권 소재를 함께 살펴보시면, 어느 지점이 위험 신호인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비교 기준비교적 안전한 구조위험 신호가 있는 구조
진료·입소 결정권원장이 직접 최종 결정MSO 상담실장이 사실상 결정
수익 배분 방식정액 경영지원 수수료병원 매출·순이익에 연동된 배당
인사·채용 결정원장이 최종 채용·해고 결정MSO가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채용·배치까지 결정

하면 안 되는 일

위험 신호가 보인다고 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반대로 문제를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둘 다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MSO가 이미 작성해 둔 인사 서류에 원장 결재란만 형식적으로 채워 넣는 방식은, 문제가 커졌을 때 원장이 실질적 결정권자가 아니었다는 정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그룹 소속 한 원장은, 본사가 세운 MSO와 경영지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처음에는 홍보물 제작과 진료 물품 구매 대행만 맡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입소 상담실장의 인사평가와 급여 조정, 광고 예산 집행까지 MSO 쪽에서 처리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장은 계약서의 업무 범위 조항과 실제 운영 실태를 항목별로 대조하는 작업부터 시작했고, 이후 인사권과 광고물 명의를 원장 앞으로 되돌리는 절차를 요청했습니다.

MSO 투자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매출에 연동해 수익을 나누는 방식은 민법 제703조 이하가 정하는 조합(동업) 관계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는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개설 자격 문제와 곧바로 연결됩니다. 계약 형태를 무엇으로 부르는지보다, 실제로 누가 결정하고 누가 수익을 가져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지금 하실 일

지금 단계에서는 구조 전체를 뜯어고치기보다, 아래 항목부터 순서대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 MSO 계약서에서 입소·진료·인사 결정권이 조항상 누구에게 있는지 표시해보기
  • 수익 배분이 정액 수수료인지, 매출이나 순이익에 연동된 배당인지 확인하기
  • 광고물에 표시된 운영 주체가 원장 명의인지, 의료법 제57조 심의를 거쳤는지 확인하기
  • 채용·징계·해고 서류에서 원장 결재가 형식적인지 실질적인지 점검하기

확인 결과 위험 신호가 여러 개 겹친다면, 계약 조항부터 손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엇을 먼저 고치고 무엇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는 계약서와 실제 운영 자료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서류를 정리하신 다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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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상담부터 진행까지 권민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상담 사실 자체도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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