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지 변호사병의원 법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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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봉직의 경업금지 약정, 효력 있을까요

핵심 요약
  •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을 넣어두셨다는 사실만으로 그 조항이 그대로 힘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 조항을 근거로 움직이기 전에 기간·지역·보상 여부가 적절하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 조항의 유효성이 확인되기 전에 퇴사한 봉직의나 환자·보호자에게 직접 대응하시면 오히려 원장님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원장님, 요양병원을 운영하시다 보면 진료과장으로 모셨던 봉직의 선생님이 사직서를 내고, 몇 달 뒤 차로 멀지 않은 거리에 비슷한 규모의 요양병원을 새로 열거나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돌보던 환자와 보호자 상당수가 그쪽으로 함께 옮겨가는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에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일 업종 근무나 개설을 금지하는 경업금지 조항을 넣어두셨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무언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다만 그 조항이 법적으로 그대로 힘을 갖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업금지 조항, 지금 걸려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속이라서,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병원의 이익이 있는지, 제한하는 기간과 지역이 과도하지 않은지, 봉직의 선생님이 그 제한에 대한 보상을 받았는지를 함께 따져 효력을 판단합니다.

요양병원은 진료과장급 봉직의 한두 명이 입원환자 상당수를 전담하는 구조가 많고, 블로그나 지역 카페를 통한 홍보로 환자·보호자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봉직의 선생님이 퇴사 후 인근에서 진료를 계속하는 것 자체를 막기보다, 어느 범위까지 막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먼저 할 일 순서 — 조항부터 다시 읽어보십시오

경업금지 조항을 근거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 조항이 애초에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기간, 지역, 보상 여부를 아래처럼 나눠 보시면 자가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비교 기준유효성 인정에 가까운 경우무효 판단에 가까운 경우
기간과 지역직무·지역·기간을 구체적으로 좁혀 정함전국·전 업종·기간 무제한으로 포괄 규정
보상경업금지에 따른 별도 수당 등 보상을 약속급여 외 보상 없이 의무만 부과
직무상 지위진료과장 등 환자군·운영 노하우에 실제 접근한 지위단순 당직·교대 근무만 수행한 지위

조항 하나만 믿고 움직이면 생기는 문제

경업금지 조항이 지역·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모든 업종을 포괄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면, 분쟁이 생겼을 때 조항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어 아무런 제한도 걸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항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보호받을 여지가 그만큼 커집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요양병원에서는 진료과장으로 근무하던 봉직의가 사직한 뒤 인근 지역 다른 요양병원에서 진료를 맡으면서, 기존 환자 보호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돌린 일이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근로계약서에 있던 경업금지 조항을 근거로 대응을 검토했는데, 조항에 지역과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보상 규정도 없었습니다. 이에 먼저 조항의 문구와 작성 경위를 정리하고, 실제로 옮겨간 환자 수와 경로를 객관적 자료로 모은 다음,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어느 범위까지 대응이 가능한지를 상담으로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조항의 문구를 바로잡는 작업과,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응하는 작업은 순서가 다릅니다.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둔 채 감정적으로 먼저 대응하시면 오히려 원장님 쪽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

재직 중인 봉직의 선생님, 그리고 퇴사한 봉직의 선생님과 맺었던 근로계약서를 모두 꺼내 경업금지 조항의 문구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울러 퇴사 처리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에 따른 해고·면직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도 함께 점검해 두시면 추후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항의 유효성이 확인되기 전에 퇴사한 봉직의 선생님이나 새로 옮긴 요양병원에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환자·보호자에게 이전 병원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식으로 안내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영업방해나 명예훼손 문제로 원장님이 역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재직·퇴사 봉직의 전원의 근로계약서에서 경업금지 조항의 기간·지역·보상 문구를 확인했는가
  • 조항에 보상 규정이 없다면 신규 채용 계약서부터 보완할지 검토했는가
  • 퇴사한 봉직의로 인한 환자 이동 정황이 있다면 그 경로와 시점을 자료로 정리해 두었는가
  • 조항을 근거로 직접 경고나 소송을 예고하기 전에 조항의 유효성부터 상담으로 확인했는가

경업금지 조항은 넣어두었다는 사실만으로 힘을 갖지 않습니다. 조항의 문구를 먼저 점검하고, 그다음 대응 범위를 정하는 순서를 지키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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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상담부터 진행까지 권민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상담 사실 자체도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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