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양도양수 계약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병원 양도양수는 건물과 장비뿐 아니라 직원, 입원 환자, 쌓인 정산 문제까지 함께 넘어가는 거래입니다.
- 서명 전에 실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계약서 문구로 옮기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 대금을 다 치르기 전에 명의를 넘기거나,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를 직원과 보호자에게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요양병원 양도 이야기가 나오면 원장님들은 대개 병상 수와 대금부터 살펴보십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난 뒤 오래 남는 문제는 그 숫자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원해 계신 어르신, 간호조무사와 간병 인력, 이미 지나간 진료의 정산이 모두 병원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병원을 넘기시거나 받으시려는 원장님께 무엇이 걸려 있는지, 서명 전에 어떤 순서로 확인하실지, 하시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차례로 말씀드립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글이 아니라 순서를 드리는 글입니다.
양도양수에서 실제로 걸려 있는 것
의료기관 개설은 물건처럼 사고파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항은 의료기관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열 수 있는지 정해 두고, 개설 허가 취소 등은 제64조가 다룹니다. 그래서 양도양수라고 불러도 실제로는 시설·장비·직원·환자를 넘기고, 받으시는 분이 절차에 맞게 개설 자격을 갖추는 구조입니다. 절차와 계약 시점이 어긋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이 구조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장기간 입원해 계신 어르신과 보호자 분들은 대부분 원장님의 얼굴과 병원의 방식을 믿고 입원하셨습니다. 원장님이 바뀐다는 사실이 언제, 누구를 통해 전달되느냐가 입원 유지에 직접 닿습니다. 또 직원의 과실로 생긴 손해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다루는 민법 제756조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인계 전 진료의 책임을 누가 지는지는 계약서에 적은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적는 것과 빠지기 쉬운 것
양도 계약서에는 대금, 지급 일정, 인계 날짜가 거의 빠짐없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아래 항목들은 대화에서는 오가도 문서에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와 간병 인력 비중이 커서 직원 문제가 자주 걸립니다. 직원을 정리하실 때는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한 제27조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계약서에 흔히 적는 것 | 빠지기 쉬운 것 |
|---|---|---|
| 대금 | 권리금·시설·장비 대금과 지급 일정 | 인계 전에 생긴 채무와 진료비 심사·환수 정산을 누가 부담하는지 |
| 직원 | 인계 대상 직원 명단 | 근로계약을 승계하는지, 퇴직금과 미지급 수당은 누가 정산하는지 |
| 환자 | 병상 수와 입원 인원 | 입원 계약 인계 방식, 보호자 안내 시점과 문구 |
서명 전 순서와, 하시면 안 되는 일
순서는 이렇게 권합니다. 첫째, 비밀유지 약속을 받고 실사에 들어갑니다. 실사란 대상 병원의 서류와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일입니다. 둘째, 실사에서 나온 문제를 계약서 문구로 옮겨 누가 부담할지 정합니다. 셋째, 대금 지급일, 개설 절차, 명의 이전 시점을 나란히 놓고 맞춥니다.
요양병원을 인수하려던 한 원장님은 대금 협의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개설 서류와 직원 명단, 최근 진료비 심사·정산 내역을 받아 확인했고, 그다음 확인된 항목을 인계 전 채무와 직원 승계 조항으로 계약서 초안에 옮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금 지급일, 개설 절차, 보호자 안내 문구의 날짜를 한 장에 맞췄습니다. 실제 사안을 알아볼 수 없게 바꾼 내용이며,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하시면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대금을 다 치르기 전에 개설자 명의를 먼저 넘기거나 받는 일은 개설 자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법 제33조와 제64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병상을 채우려고 환자 소개의 대가를 주고받는 일은 제27조 제3항과 제23조의5의 문제가 됩니다. 인수 직후 보호자에게 새 원장 소개물을 보내는 것도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제56조와 제57조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
아직 서명 전이시라면 아래 네 가지를 일정표에 먼저 올려 두십시오.
- 대상 병원의 개설 서류, 직원 명단, 최근 심사·정산 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요청했는가
- 인계 전에 생긴 채무·환수·직원 정산의 부담 주체가 계약서 문구로 적혀 있는가
- 대금 지급일, 개설 절차 일정, 명의 이전 시점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가
- 직원과 보호자에게 알릴 시점과 문구를 상대방과 함께 정해 두었는가
이미 계약서 초안이나 날짜가 적힌 서류를 받으셨다면 고치지 마시고 받으신 그대로 가져와 주십시오. 어느 항목을 먼저 확인하고 무엇을 아직 하지 않으실지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