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지 변호사병의원 법률 대응
동업·MSO·양수도

정형외과 MSO 계약서, 의료법 위반선은 어디부터일까

핵심 요약
  • MSO가 경영 지원을 넘어 채용·해고, 광고 집행, 수익 배분까지 실질적으로 쥐면 의료법 위반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적힌 역할과 실제 운영 방식이 다르면, 문제가 드러났을 때 책임은 계약서가 아니라 원장님께 돌아옵니다.
  •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시 쓰기 전에, 먼저 지금 운영 실태를 있는 그대로 대조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분원을 준비하시면서 MSO 쪽에서 "채용부터 마케팅, 세무까지 저희가 맡겠습니다"라는 제안을 받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를 보시는 정형외과는 물리치료사와 운동치료사 인원이 많아 인사관리 부담이 크고, 이런 업무를 외부에 맡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MSO가 경영 지원을 넘어 누구를 채용·해고할지, 어떤 환자에게 어떤 치료를 권할지, 어떤 문구로 SNS 체험단 광고를 내보낼지까지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MSO 계약에 걸려 있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은 의료인 본인이 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면, 서류상 원장님 명의라 해도 실제 개설·운영자가 누구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항). 여기에 MSO가 받는 수수료가 환자 수나 매출에 연동되어 있다면,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금지(제27조 제3항)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제23조의5) 문제로 이어질 여지도 생깁니다.

물리치료사와 운동치료사 등 직원의 실제 채용·배치·해고까지 MSO가 결정하고 있다면, 이들의 법적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문제가 됩니다. 근로관계 분쟁이 생겼을 때 해고 절차(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를 둘러싼 책임이 계약서상 MSO가 아니라 원장님께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법한 범위와 선을 넘는 지점을 비교해보면

MSO 계약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회계, 시설 관리, 전산 시스템처럼 진료와 직접 관련 없는 영역을 지원받는 것은 통상적인 경영 지원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그 경계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에서 갈린다는 점입니다. 아래 기준으로 지금 계약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비교 기준경영지원형 MSO실질 개설·운영형 MSO
의사결정권진료 방향, 채용·해고는 원장님이 결정하고 MSO는 행정 업무만 지원MSO가 채용·인사·진료 스케줄까지 결정하고 원장님은 서류에만 서명
수익 배분 방식고정 위탁 수수료나 용역비로 정산, 진료 수익과 직접 연동하지 않음매출이나 환자 수에 비례해 배분, 환자 유치 대가처럼 보이는 구조
광고 집행원장님이 내용을 확인하고 심의 절차를 거쳐 집행, MSO는 제작만 지원MSO가 원장님 동의 없이 SNS·블로그 체험단 광고를 올리고 사후에 통보

먼저 확인하고 순서대로 처리할 것들

계약서를 당장 해지하거나 전면 재협상하기 전에, 먼저 지금 상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문구와 실제 운영 실태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분원 두 곳을 운영하던 정형외과 원장님이 MSO와 채용, 광고, 회계를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직원 한 명의 해고 과정에서 노무 분쟁이 생겼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 채용과 해고를 결정한 쪽이 원장님이 아니라 MSO였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광고 집행 방식도 함께 점검하게 되었고, 계약서상 업무 범위와 실제 수행 업무를 조항별로 대조한 뒤, 채용·해고와 광고 집행권을 원장님 명의로 환원하고 회계·시설 관리 등 진료와 무관한 부분만 용역으로 다시 구성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문제는 보통 계약서 자체가 아니라 계약서와 다르게 돌아가고 있던 실제 운영에서 드러납니다. 광고 집행권, 인사권, 수익 배분 구조 세 가지를 순서대로 대조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하실 일

점검 순서가 끝나기 전에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거나, 반대로 문제를 알고도 운영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둘 다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광고가 의료광고 심의 절차(제57조) 없이 MSO 주도로 계속 집행되고 있다면, 그 상태를 알면서 방치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원장님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개설 허가 취소(제64조)나 자격정지(제66조 제1항) 같은 조치로 이어지는 사안도 결국 이 단계의 방치에서 시작됩니다.

  • 현재 MSO 계약서에서 '경영 자문'이라 적힌 조항이 실제로는 채용·해고·광고 집행까지 포함하는지 문구를 대조한다
  • 최근 집행된 SNS 체험단, 블로그 포스팅 등 광고를 원장님이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했는지 목록으로 정리한다
  • MSO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고정액인지, 매출이나 환자 수에 연동되는지 계산 구조를 확인한다
  • 물리치료사·운동치료사 등 직원의 근로계약서상 사용자 명의가 원장님인지 MSO인지 확인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금 맺고 계신 계약서와 실제 운영 방식을 함께 놓고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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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상담부터 진행까지 권민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상담 사실 자체도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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