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O 정형외과, 공단 조사 받으면 뭐가 쟁점일까요
- MSO와 수익을 나누는 구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운영권과 수익 귀속이 어디에 있는지가 조사의 핵심입니다.
- 공단의 현지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는 근거와 결과가 다르므로, 받으신 통지서의 성격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통지를 받은 직후 계약서나 정산자료를 손대거나 직원들끼리 말을 맞추는 행동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전 진료를 끝내고 도수치료실과 체외충격파 치료실을 둘러보시던 중, 데스크 직원이 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예정통지서를 들고 오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케팅과 데스크 인력관리를 MSO에 맡기고, 진료수익의 일부를 수수료 형태로 나누는 구조로 몇 년째 운영해 오셨다면, 통지서 한 장만으로도 머릿속이 복잡해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걸려 있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일입니다.
걸려 있는 것 — MSO 구조에서 공단이 들여다보는 지점
공단이나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진료비 수익이 MSO 쪽으로 넘어가는 비율, 장비와 인테리어 투자를 누가 했는지, 직원 채용·광고 승인·가격 정책 같은 경영상 결정권을 누가 실제로 쥐고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이 실질적인 운영권이 원장님이 아니라 비의료인인 MSO 쪽에 있다고 판단되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정한 의료인 외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흔히 말하는 사무장병원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 그동안 받은 요양급여 전체를 돌려받는 환수 절차와 함께, 개설허가 취소(제64조)와 원장님 개인에 대한 자격정지(제66조 제1항)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MSO에 지급한 수수료가 환자를 소개받은 대가로 보이는 구조라면 제27조 제3항의 영리목적 환자유인·알선이나 제23조의5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쟁점도 함께 따라붙습니다. 네이버 카페 체험단 마케팅비나 교통사고 환자 소개 사례가 섞여 있는 정산 내역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할 일 — 통지서의 성격부터 구분하기
통지서를 받으시면 그것이 공단의 현지조사인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인지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둘은 근거와 요구 범위, 이후 절차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 비교 기준 | 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 수사기관 수사 |
|---|---|---|
| 성격 |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행정조사 | 형사처벌 여부를 가리는 수사 |
| 자료 요구 범위 | 진료기록·계약서·정산자료 열람 요청 중심 | 압수수색, 계좌추적까지 포함될 수 있음 |
| 이어지는 결과 | 급여 환수, 업무정지·개설허가 취소 통보 | 기소 여부 결정, 유죄 시 자격정지(제66조 제1항) |
하면 안 되는 일 — 자료를 고치거나 말을 맞추는 것
통지서를 받은 직후 가장 위험한 행동은 계약서나 정산 내역을 뒤늦게 고쳐 날짜를 맞추거나, 데스크 직원과 물리치료사들에게 미리 진술을 통일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자료가 수정된 흔적이 드러나면 은폐 시도로 비춰져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를 중심으로 운영하던 한 정형외과에서, MSO와 수익배분 계약을 맺고 데스크 인력과 광고를 맡겨온 상태였습니다. 공단 현지조사 통지를 받은 뒤, 계약서상 작성일과 실제 정산이 이루어진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계약서를 다시 써서 날짜를 맞추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상담 후에는 원본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그대로 보존한 채, MSO와 원장님 사이의 실제 업무 분담 — 진료 결정권, 직원 채용권, 광고 승인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조사에 대응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맞추려 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703조 이하의 조합 관계나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 문제까지 걸려 있는 구조라면, 직원 진술 하나가 운영권 소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 — 통지서를 받으신 순서대로
조사는 통지서를 받으신 순간부터 이미 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결과를 미리 걱정하기보다, 아래 순서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 조사통지서에 적힌 조사 범위와 제출 기한을 그대로 확인하고, 요청받지 않은 자료까지 먼저 제출하지 않는다
- MSO와 맺은 계약서, 정산 내역, 인건비 지급 내역을 수정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한다
- 데스크 직원과 물리치료사들에게 개별 진술 전 사실대로만 답하도록 미리 안내한다
-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들어가기 전, 변호사와 함께 쟁점이 될 조문과 실제 업무 분담 사실관계를 맞춰본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지서를 받으신 그대로 가지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