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명의대여·사무장병원 의심 받았을 때
- 명의대여·사무장병원 의심은 개설 자금의 출처와 운영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라는 사실관계로 판가름됩니다.
- 수사 초기에는 개설 계약서, 실제 진료 기록, 수익 배분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 직원을 압박하거나 서류를 사후에 고치는 대응은 그 자체로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장님, 도수치료실과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병원일수록 개설 당시의 자금 구조나 운영 방식이 나중에 다시 들여다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장이 여러 지점의 직원 채용과 블로그 체험단 광고를 총괄하고, 원장님은 진료에만 집중하는 구조로 운영해 오셨다면 수사기관이 보는 지점은 '누가 진료를 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병원을 실제로 운영했는가'입니다.
명의대여나 사무장병원 의심은 형사 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의료기관 개설 자체의 효력과 원장님 개인의 자격 문제까지 함께 걸립니다. 서류와 기억이 남아 있는 지금, 사실관계를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걸려 있는 것 — 자격과 개설, 둘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과 제8항은 의료기관을 의사 본인 명의로 개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자금과 운영을 실질적으로 맡고 원장님 이름만 올라가 있는 구조로 보이면, 개설 자체가 문제 되어 제64조에 따라 개설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원장님 개인에게는 제66조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환자 유인이나 광고 방식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카페나 체험단 후기로 만성 통증 환자를 유치해 온 구조라면 제27조 제3항의 환자 유인·알선 금지, 제56조와 제57조의 의료광고 규정, 제23조의5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까지 한꺼번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 — 자금과 결정권을 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누가 자금을 댔고, 누가 결정을 내렸는가'입니다. 원장님이 도수치료 장비 구입이나 직원 채용을 직접 결정했는지, 아니면 실장이나 투자자가 결정하고 원장님은 통보만 받았는지가 핵심 사실관계가 됩니다.
| 비교 기준 | 정상적 개설·운영 구조 | 명의대여·사무장병원 의심 구조 |
|---|---|---|
| 개설 자금 출처 | 개설 의사 본인 명의 대출·자기자본 | 비의료인이 실질 자금 대부분을 조달 |
| 운영 의사결정권 | 원장이 직원 채용·장비 구입 등을 직접 결정 | 비의료인 실장·투자자가 결정하고 원장은 사후 통보만 받음 |
| 수익 배분 방식 | 진료·근무에 따른 합리적 급여 | 매출 대부분이 비의료인에게 귀속, 원장은 고정급만 수령 |
흔히 있는 사례와 수사기관이 보는 지점
사무장병원 의심은 대개 제보나 보험사의 보험금 조사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은 계약서의 날짜와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하는지, 원장님 명의 통장을 실제로 원장님이 관리해 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도수치료와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정형외과를 개설하며 원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실제 운영자금 조달과 직원 채용은 다른 사람이 맡아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먼저 개설 당시 계약서와 본인이 직접 결정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정리했고, 그다음 본인이 실제로 진료한 환자 기록과 처방 내역을 날짜별로 모았습니다. 직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임의로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둔 채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순서 자체가 이후 대응의 틀을 만듭니다.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날짜가 있는 서류부터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하실 일
조사를 받았거나 관련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개설 당시 계약서, 투자·대출 내역, 명의 변경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아둡니다.
- 본인이 실제로 진료하고 결정한 부분(처방, 장비 구입, 직원 채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둡니다.
- 수익 배분과 급여 지급 내역을 정리해 누가 매출을 실제로 가져갔는지 확인합니다.
- 진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담합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요구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서류 날짜를 고치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특히 사건과 관련된 직원을 보복성으로 해고하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제한, 제27조의 해고사유 서면통지,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문제까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익 배분 구조가 동업처럼 설계되어 있었다면 민법 제703조 이하의 조합 관계나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문제로도 번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는 있는 그대로 두고 변호인과 함께 대응 순서를 정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