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지 변호사병의원 법률 대응
동업·MSO·양수도

정형외과 동업 정리, 정산에서 다투는 지점

핵심 요약
  • 동업 정산 대상은 출자금뿐 아니라 환자 차트, 광고 계정, 직원 근로관계까지 포함됩니다.
  • 금액을 제시하기 전에 동업계약서 유무와 지분 평가 기준부터 순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평가 기준 합의 없이 금액부터 정하거나 직원에게 일방 통보하는 방식은 다툼을 키웁니다.

두 분이 함께 간판을 올리고 체외충격파와 도수치료를 중심으로 관절 전문 정형외과를 운영해 오셨다면, 동업을 끝내기로 한 순간부터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전부 질문으로 바뀝니다. 지분은 어떻게 평가할지, 환자 차트와 블로그 후기 계정은 누구 몫인지, 물리치료사와 방사선사처럼 함께 뽑은 직원들은 어느 쪽에 남을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정산 과정에서 다투는 지점은 대개 처음 동업을 시작할 때 서면으로 남겨두지 않은 부분에서 생깁니다. 지금부터 무엇이 걸려 있는지,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산 과정에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에서 걸려 있는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동업을 정리할 때 걸려 있는 것은 출자금 반환 하나가 아닙니다. 두 분이 함께 쌓아온 지분 가치, 진료 장비와 인테리어 같은 유형 자산, 환자 차트와 예약 데이터, 네이버 플레이스·블로그·지역 맘카페 후기 같은 광고 자산, 그리고 함께 채용한 직원들의 근로관계까지 모두 정산 대상에 올라옵니다.

특히 두 분이 공동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신 경우라면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따른 개설 형태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한쪽이 나가면서 단독 개설로 전환하는 절차와 정산 금액을 정하는 절차는 원래 별개지만, 실무에서는 두 절차가 뒤섞여 다툼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에, 순서대로 확인하십시오

정산 금액을 먼저 제시하기 전에 두 분 사이의 관계가 법적으로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가 있었다면 그 계약서가 정한 정산 방법이 우선이고, 계약서가 없거나 불명확하다면 민법 제703조 이하 조합 규정에 따른 정산 원칙이 기준이 됩니다. 이 확인 없이 한쪽이 먼저 금액을 제시하면, 상대방은 그 금액의 산정 근거부터 문제삼게 됩니다.

구분동업계약서가 있는 경우동업계약서가 없는 경우
정산 기준계약서에 정한 지분 비율·방법을 우선 적용민법상 조합 정산 규정과 실제 출자·기여 내역으로 추정
자산 평가계약서에 평가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적용평가 방법부터 합의하거나 감정을 거쳐야 함
분쟁 해결 방식계약서상 협의·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음처음부터 각자 주장하는 금액 차이가 커 조정이 어려움

실제로 많이 다투는 지점

상담에서 자주 보는 다툼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무엇을 정산 대상에 넣을지"를 둘러싼 것입니다. 지역 맘카페에 쌓인 후기와 블로그 계정, 실손보험 연계로 오래 다닌 만성 통증 환자들의 재진 데이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어느 쪽 몫으로 볼 것인지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함께 채용한 물리치료사·간호조무사 중 일부가 나가는 원장님을 따라가려 할 때, 남는 원장님이 사전 설명 없이 해고를 통보하거나 반대로 새 근무지를 제안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에 따른 해고 제한과 서면 통지 문제가 함께 불거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분이 함께 체외충격파·도수치료 중심 정형외과를 운영하시다가 한쪽이 나가기로 하면서, 먼저 지분 평가 방법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환자 차트와 광고 계정의 귀속을 문서로 정리한 뒤, 마지막으로 남는 직원들의 근로계약 승계 여부를 개별 면담으로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분→자산→인력 순으로 밟으니 각 단계에서 생긴 이견을 다음 단계로 넘기지 않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금액 합의를 서두르느라 지분 평가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구두로 "대충 이 정도"로 정리했다가, 나중에 한쪽이 장비 감가상각이나 권리금을 다시 문제삼으면서 처음부터 다시 협상해야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은 분명합니다. 평가 기준 합의 없이 금액부터 확정하거나, 직원들에게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거취를 통보하거나, 상대방 동의 없이 환자 연락처를 가지고 나가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알선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

정산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사항부터 손에 쥐고 계셔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진 상태에서 숫자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뒤로 갈수록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 동업계약서(또는 이에 준하는 합의서)가 있는지, 있다면 정산 조항을 다시 읽어보셨는지 확인하기
  • 지분 평가 기준(장부가·시가·감정)을 상대방과 서면으로 합의하기
  • 환자 차트, 광고 계정(블로그·네이버 플레이스), 상호·간판 사용권의 귀속을 정리하기
  • 함께 채용한 직원별로 근로계약 승계 여부와 통지 시점을 확인하기

동업을 정리하는 과정은 한 번에 끝내려 할수록 오히려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걸려 있는 것을 먼저 목록으로 정리하고 순서대로 확인한 뒤 협상 테이블에 앉으시면 다투는 지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날짜가 적힌 서류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그대로 연락 주십시오.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상담부터 진행까지 권민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상담 사실 자체도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법률 칼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