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양수도 계약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
- 병원 양수도는 진료실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설자 지위, 직원과의 근로관계, 그동안 쌓아온 광고·후기까지 함께 넘어가는 계약입니다.
-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넘기고 무엇은 남는지부터 순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직원 승계와 기존 광고 이용은 구두로 넘기지 말고 반드시 서면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진료실 하나, 도수치료실 하나, 물리치료사와 방사선사, 간호조무사까지 갖춘 정형외과를 넘기거나 넘겨받는 자리에 서시면, 다들 부동산 임대차를 넘기는 정도로 생각하고 계약서를 가볍게 훑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 양수도는 엑스레이·체외충격파 장비 같은 유형 자산뿐 아니라, 개설자로서의 지위와 그동안 쌓인 직원과의 근로관계, 지역 맘카페나 블로그에 남아 있는 후기와 광고 이력까지 얽혀 있는 계약입니다. 순서를 놓치면 넘긴 뒤에도, 넘겨받은 뒤에도 문제가 남습니다.
병원 양수도, 실제로 무엇이 걸려 있나요
가장 먼저 걸려 있는 것은 개설자 지위입니다. 의료기관은 개설자 명의로 운영되는 것이어서(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항), 단순히 진료를 이어받는다고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명의변경 절차와 시점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인수 원장님이 언제부터 정식 개설자인지가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는 직원과의 관계입니다. 오래 근무한 물리치료사나 방사선사를 그대로 두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7조에 따른 절차를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광고 이력입니다. 양도인 원장님 개인 이름으로 쌓아온 블로그 후기나 지역 카페 광고를 인수 원장님이 그대로 쓰면, 의료법 제56조와 제27조 제3항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순서
계약 방식을 정할 때는 자산만 넘기는 방식인지, 개설자 지위까지 그대로 넘기는 방식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두 방식은 인허가 절차와 직원 처리, 기존 진료에 대한 책임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 비교 기준 | 자산만 양수 (신규 개설) | 개설자 지위 인수 (명의변경) |
|---|---|---|
| 인허가 절차 | 새로 개설 신고·허가 진행 | 기존 개설 유지, 개설자 변경신고 |
| 직원 고용관계 | 원칙적으로 새로 근로계약 체결 | 승계 여부를 개별 합의로 정리 |
| 기존 진료·광고 책임 | 양도인에게 남는 경우가 많음 | 합의 범위에 따라 달라짐 |
이런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큰 절차보다 "구두로 대충 넘긴" 작은 부분들입니다.
한 정형외과 인수 원장님이 계약서에 "기존 직원은 그대로 인수한다"고만 적어 두고, 물리치료사들과 개별 근로계약이나 동의 절차 없이 진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처우 문제가 불거지자, 저희는 먼저 원래 근로계약서와 양수도 계약서를 대조해 승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직원별로 근로조건을 재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 동의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절차를 하나씩 밟아 정리했습니다.
기존 원장님이 조합 형태로 동업하다가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라면 민법 제703조 이하의 조합 규정도 함께 살펴야 하는데, 이 부분도 구두 합의만으로 넘기지 않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지금 하실 일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 아래 네 가지는 순서대로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 개설자 명의변경의 시점과 절차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기
- 직원별로 근로관계 승계 여부와 본인 동의를 서면으로 남기기
- 블로그·지역 카페 후기와 광고에 양도인 개인 이력이 그대로 남는지 점검하기
- 진료기록과 엑스레이 등 영상자료의 인계 방법과 보관 책임을 계약서에 명시하기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짚어 보시는 것만으로도 서명 전에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애매한 조항이 남아 있다면, 서명 전에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