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 심의 대상인지는 매체와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체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후 사진, 환자 후기, 이벤트 문구가 성형외과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표현입니다.
- 심의 뒤 문구를 임의로 바꾸거나 기록 없이 광고를 지우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상담실장님이 이번 달 이벤트 배너와 전후 사진 게시물을 마케팅 업체에 넘겼는데 심의를 받았는지는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원장님들께 자주 듣습니다. 성형외과는 광고가 곧 첫 상담 창구여서 광고 수도 많고 바뀌는 속도도 빠릅니다.
이 글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걸려 있는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실지, 무엇은 하지 않으셔야 하는지를 말씀드립니다.
광고 한 건에 걸려 있는 두 가지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에서 쓰면 안 되는 내용을 정합니다. 거짓·과장 내용, 치료 효과를 오해하게 하는 내용, 다른 병원과의 비교,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의료법 제57조는 광고를 올리기 전에 법에서 정한 심의기구, 쉽게 말해 광고를 미리 살펴봐 주는 기관에서 확인받는 절차를 정합니다.
어떤 광고가 심의 대상인지는 매체의 종류와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 기준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옥외 배너처럼 병원이 쓰는 매체를 하나씩 따로 보셔야 합니다. 같은 문구도 올리는 매체에 따라 확인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문제 되는 표현, 광고 방식별로 보면
성형외과 환자분들은 결정 전에 몇 주씩 후기와 전후 사진을 찾아보시기 때문에, 광고도 문제도 그 두 가지에 몰립니다. 확인 순서는 매체별로 광고를 모으고, 문구를 제56조에 비추어 보고, 심의 대상인지 확인한 뒤, 대상이면 심의를 받고 올리는 것입니다.
| 광고 방식 | 문제 될 수 있는 표현 | 먼저 확인할 것 |
|---|---|---|
| 전후 사진 | 촬영 조건이 다른 사진, 누구나 그렇게 된다고 읽히는 문구 | 촬영 시기, 보정 여부, 환자 동의서 |
| 환자 후기 | 환자 경험담을 병원 채널에 올리는 것, 직원·지인이 쓴 후기 | 작성자, 할인 등 대가 제공 여부 |
| 이벤트·가격 | ‘이번 달 최저가’ 같은 단정 문구, 다른 병원과의 비교 | 비교 문구, 조건 표기, 환자 유인으로 읽힐 여지(의료법 제27조 제3항) |
하면 안 되는 일: 기록 없이 바꾸고 지우기
심의는 통과했는데 마케팅 업체가 올리면서 문구나 사진을 바꾸는 경우, 서류를 받은 뒤 화면을 저장하지 않고 게시물부터 지우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앞의 경우 심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수 있고, 뒤의 경우 무엇이 게시되었는지 보여드릴 방법이 없어집니다.
한 성형외과 원장님이 광고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서류를 받으셨습니다. 먼저 광고가 올라간 매체를 전부 나열하고 각 게시물의 화면과 게시 일자를 저장했습니다. 이어 마케팅 업체와 주고받은 수정 요청 기록을 모아, 심의 받은 문구와 실제 게시 문구의 대조표를 만들었습니다. 광고를 내릴지는 그 뒤에 정했습니다. 결과는 그 시점에 알 수 없었고, 순서만 정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순서입니다. 기록하고, 대조하고, 그다음에 조치하십시오. 이후 절차와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하실 일
이미 나가 있는 광고가 있다면 오늘 이 네 가지부터 하십시오.
- 지금 게시 중인 광고를 매체별로 한 장에 모읍니다.
- 각 광고의 화면과 게시 일자를 저장하고, 업체와 주고받은 수정 요청 기록을 보관합니다.
- 전후 사진, 후기, 이벤트 문구를 제56조에 비추어 표시하고, 매체별 심의 대상 여부를 시행 중인 규정으로 확인합니다.
- 업체와 상담실장님께 심의 받은 문구 그대로만 올리고 바꿀 때는 미리 알리도록 서면으로 정합니다.
심의 대상인지, 문구가 걸리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면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주십시오. 매체별로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