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 계약서, 원장님이 꼭 보셔야 할 조항
- 광고대행사 수수료가 상담 건수나 시술 건수에 연동되면 환자 유인·알선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는 의료광고 심의 책임과 소재 검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되어야 합니다.
- 계약 해지 조항과 정산·손해배상 방식은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원을 준비하시거나 신규 환자 유입이 둔화되는 시기에, 원장님들은 광고대행사와의 계약을 서둘러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과 진료 일정에 쫓기시는 동안, 블로그 후기 작성이나 SNS 광고 집행은 상담실장이나 마케팅 담당 직원이 대행사와 직접 소통하며 처리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광고 집행 과정에서 생기는 책임의 틀도 함께 정해집니다. 수수료를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의료광고 심의 책임을 누가 지는지에 따라 나중에 원장님 혼자 책임을 지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걸려 있는 것 — 광고비보다 큰 위험
상담 전환 건수나 시술 건수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조항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알선, 그리고 제23조의5가 금지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과 비슷한 구조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대행사 입장에서는 성과를 수치로 보여주기 위한 조항이지만, 원장님께는 전혀 다른 무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은 전후사진이나 환자 후기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법 제56조의 의료광고 금지 규정과 제57조의 의료광고 심의 규정을 위반한 소재가 계약서상 대행사의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결국 의료기관을 개설한 원장님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의료법 제64조에 따른 개설 허가 취소나 제66조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명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하십시오
먼저 수수료 산정 방식을 확인하십시오. 상담 전환이나 시술 건수와 연동되는 구조인지, 광고 집행 결과와 무관한 고정액인지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의료광고 심의를 누가, 언제 받는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계약 해지와 정산 조항을 순서대로 짚어보십시오.
| 구분 | 성과형 수수료 조항 | 고정형 수수료 조항 |
|---|---|---|
| 수수료 산정 방식 | 상담 전환·시술 건수에 따라 지급 | 광고 집행 결과와 무관한 월 고정액 |
| 의료법상 리스크 | 환자 유인·알선(제27조 제3항), 부당한 경제적 이익(제23조의5) 소지 | 상대적으로 낮으나 심의 책임 조항은 별도로 확인 필요 |
| 해지 시 쟁점 | 미지급 수수료 정산 범위를 둘러싼 분쟁 소지 | 정산 구조는 단순하나 위약금 조항 확인 필요 |
이런 조항이 있다면 서명하지 마십시오
광고 소재의 최종 검수 권한이 대행사에만 있고 원장님께는 사후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 심의 책임 소재가 명시되지 않은 조항, 해지 시 정산 기준이 대행사가 산정한 금액으로만 되어 있는 조항은 서명 전에 수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지방에서 개원하신 한 원장님은 신규 개원 당시 광고대행사와 상담 전환 건당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후 상담실장이 올린 블로그 후기 광고가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채 노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셨는데, 계약서에 심의 책임 소재를 명시한 조항이 없어 대행사와 책임을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원장님은 계약서 원문과 광고 집행 내역, 심의 통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모으신 뒤, 계약서상 해지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을 검토하는 순서로 대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처럼 광고 집행 내역과 심의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는 계약 기간 내내 원장님 쪽에서도 따로 보관해 두셔야, 분쟁이 생겼을 때 순서대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하실 일
지금 계약서를 검토하고 계시거나 이미 서명한 계약서를 다시 보고 계시다면, 아래 사항을 하나씩 확인해 보십시오.
- 수수료 산정 기준이 상담 건수·시술 건수와 연동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의료광고 심의 책임과 심의필 번호 관리 주체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계약 해지 시 정산 방법과 위약금·손해배상 조항을 확인한다
- 후기·전후사진·가격 표시 등 광고 소재의 최종 검수 권한이 원장에게 있는지 확인한다
조항 하나하나를 짚어 협상하는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광고가 이미 집행된 뒤에는 조항을 바꾸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계약서 문구와 실제 광고 운영 방식이 다르다고 느껴지신다면, 서명 전에 그 부분부터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