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개원 임대차 계약서, 어떤 조항부터 봐야 하나요
- 성형외과 임대차에서는 수술실 시공비와 간판 사용 권리가 계약서 조항에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 서명 전에 용도, 기간과 해지, 원상복구, 간판 순서로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은 특약으로 서면에 남기십시오.
- 임대료를 매출에 연동하거나 구두 약속만 믿고 공사를 시작하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인테리어 견적서와 임대차 계약서 초안이 같은 주에 책상에 올라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상담실과 회복실, 수술실 도면은 이미 그려졌는데 계약서는 임대인 쪽 양식 그대로 서명만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엇이 걸려 있는지, 서명 전에 볼 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순서를 드리는 글입니다.
계약서 한 장에 수술실 시공비가 걸려 있습니다
성형외과는 다른 진료과보다 공간에 들어가는 돈이 큽니다. 수술실 방음과 환기, 회복실 칸막이까지 원장님이 직접 시공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비용은 임대차가 끝날 때 '원상복구'라는 이름으로 다시 문제가 됩니다. 원상복구란 나갈 때 빌린 상태 그대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간판입니다. 성형외과는 환자분들이 검색과 간판, 건물 안내판을 보고 찾아오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외벽 간판과 엘리베이터 안 광고 공간을 쓸 권리가 계약서에 없으면, 개원 후 임대인이 그 자리를 다른 곳에 내주어도 항의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광고 문구는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와 제57조(의료광고 심의)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명 전에 조항을 이 순서로 확인하십시오
앞 단계에서 걸리면 뒤 조항은 볼 필요가 없어지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 건축물대장의 용도로 의원을 열 수 있는지, 개원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돈을 돌려받는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그다음 기간과 해지, 원상복구, 간판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 확인 항목 | 임대인 양식에 흔한 문구 | 성형외과에서 확인할 점 |
|---|---|---|
| 원상복구 | 퇴거 시 최초 상태로 복구 | 수술실·회복실 시공분 중 남겨도 되는 부분과 비용 부담 주체가 항목별로 적혀 있는지 |
| 임대료 | 월 정액, 또는 매출 일정 비율 가산 | 매출 연동은 의료기관 개설 규정(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항)과 충돌하지 않는지 따로 검토 |
| 해지·갱신 | 임대인 사정 시 해지 가능 | 환자가 쌓인 자리를 상대방 사정으로 잃지 않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는 보증금 규모 등에 따라 다름 |
서명 전에 하시면 안 되는 일
가장 흔한 실수는 구두 약속을 믿고 공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간판은 걱정 마세요', '복구는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말은 계약서에 없으면 임대인이 바뀌거나 관계가 틀어질 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개원을 준비하던 한 성형외과 원장님이 계약 직전 초안을 가져오셨습니다. 원상복구는 '최초 상태'로만 적혀 있었고 간판 조항은 없었습니다. 먼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개원 가능 여부를 확인했고, 다음으로 수술실·회복실 시공 범위를 표로 나누어 복구 대상과 제외 대상을 정리했으며, 마지막으로 간판 위치와 광고물 사용을 특약 문구로 제안했습니다. 협의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비급여 매출이 큰 진료과라는 이유로 임대료를 매출의 일정 비율로 하자는 제안을 받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병원 수익에 얽히는 구조라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항에 비추어 따져 보셔야 합니다. 다른 분 명의로 임차하는 방식도 개설 주체와 임차인이 달라 문제가 될 수 있어 피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하실 일
초안을 받으셨다면 서명이나 계약금 송금 전에 아래를 순서대로 해 주십시오.
-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확인하고, 개원 신고가 어려울 때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 수술실·회복실 도면을 놓고 원상복구 대상과 제외 대상을 계약서에 항목별로 적습니다.
- 외벽 간판과 엘리베이터 안내판, 수술 직후 환자분이 오가실 출입 동선과 주차 사용 권리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매출 연동 임대료나 임대인이 정한 업체를 써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면 서명을 미루고 문구 그대로 검토를 받습니다.
계약서는 서명하는 순간부터 원장님이 쓰시는 공간의 규칙이 됩니다. 초안 그대로 가져오셔도 되고, 이미 서명하셨다면 그 상태 그대로 가져오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