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지 변호사병의원 법률 대응
동업·MSO·양수도

MSO 지분 가족과 나눌 때, 원장이 확인할 점

핵심 요약
  • MSO 지분은 가족과 나눠도 되지만, 진료와 병원 운영의 의사결정권은 의사만 가질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지분만 갖고 실제 업무가 없는 구조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더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지분 비율을 정하기 전에 업무 범위와 수수료 지급 방식을 계약서로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실에 앉아 계시다 보면, 가족분이 "MSO를 하나 만들어서 지분을 나눠 갖자"는 제안을 들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형제가 마케팅이나 경영 쪽을 맡고, 원장님은 수술 상담과 진료에만 집중하시는 구조를 짜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약서를 들여다보면, 원장님이 진료실에서 상담을 보시는 사이 가족분은 상담실장 채용이나 광고 문구 결정, 비급여 시술 가격 책정까지 관여하는 구조로 짜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부터는 단순한 가족 간 지분 정리가 아니라, 의료법이 보는 "누가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가"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걸려 있는 것 — 지분보다 "누가 결정하는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항은 의료기관 개설을 의사 등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MSO는 경영지원·마케팅 등 컨설팅 업무를 맡는 별도 법인일 뿐, 진료나 병원 운영의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가족이 MSO 지분을 갖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그 지분을 근거로 상담 가격 정책이나 직원 채용, 광고 콘텐츠 승인까지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더해, MSO가 환자를 모아 병원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짜면 제27조 제3항(영리 목적 환자 유인·알선 금지)이나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이라 해도 돈이 오가는 구조는 외부에서 보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할 일 — 지분을 나누기 전에 역할부터 그린다

지분 비율을 정하기 전에, 가족 각자가 실제로 무슨 업무를 맡는지부터 문서로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인스타그램 계정과 블로그 체험 후기 콘텐츠를 관리한다면, 그 업무가 의료광고 콘텐츠 제작인지 광고 집행 대행인지를 구분해야 제56조·제57조에 따른 광고 책임 소재가 분명해집니다.

비교 기준원장이 지분 전부 보유가족과 지분을 나눠 보유
의사결정 권한원장이 단독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하므로 책임 소재가 명확함가족 지분자의 업무 범위를 계약서로 미리 구분해 두어야 함
세무·증여 이슈지분 이전이 없어 별도 검토가 거의 필요 없음지분 이전 방식에 따라 증여세 등 세무 검토가 추가로 필요함
분쟁 발생 시 처리원장이 단독으로 책임지므로 외부 분쟁 소지가 적음가족 간 분쟁이 병원 운영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 합의서가 필요함

하면 안 되는 일 — 역할 없이 수익만 나누는 구조

가장 흔히 문제가 되는 형태는, 가족이 MSO 지분을 가지면서 실제 업무는 거의 하지 않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나중에 직원 채용이나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분쟁(근로기준법 제76조의2)처럼 노무 이슈가 생겼을 때 "MSO가 실질적으로 누구 지시를 받아 움직였는가"를 따지는 과정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장님과 배우자가 MSO를 설립해 지분을 절반씩 나누고, 배우자 명의로 상담실장과 마케팅 담당 직원을 채용해 운영하던 중 직원 한 명과 해고를 둘러싼 분쟁이 생긴 사안이었습니다. 먼저 MSO와 병원 사이에 업무 범위를 적은 계약서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했고, 다음으로 그 직원의 업무 지시가 MSO와 병원 중 어느 쪽에서 나왔는지를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급 내역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절차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 기준을 지켰는지를 순서대로 점검했습니다.

이처럼 가족 간 지분 구조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직원 문제나 세무조사처럼 외부 시선이 들어오는 순간 구조 전체가 한꺼번에 들여다보이게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서류로 역할과 책임을 나눠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지금 하실 일

지분을 나누기로 마음을 정하셨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래 순서대로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 MSO와 병원 사이 업무 범위·수수료 지급 방식을 계약서로 정리했는지 확인한다
  • 가족 지분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광고 콘텐츠 관리, 상담실장 관리 등)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둔다
  • 지분 이전이나 신규 배정 전에 세무 전문가와 증여·소득 처리 방식을 따로 확인한다
  • 직원 채용·해고 등 노무 관련 의사결정 권한이 병원과 MSO 중 어디에 있는지 문서로 명확히 해둔다

가족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시는 경우일수록, 오히려 서류는 더 꼼꼼하게 남겨두시는 편이 서로를 보호합니다. 지분 설계는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번거로운 결정이니,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단계에서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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