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지 변호사병의원 법률 대응
동업·MSO·양수도

MSO 계약 해지·분쟁, 원장님이 먼저 할 일

핵심 요약
  • 해지·분쟁 상황에서는 감정보다 자료 확보가 먼저입니다.
  • 정산·광고계정·직원 문제를 계약서 조항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야 합니다.
  • 대응이 급할수록 환자·직원에게 영향이 가는 일방적 조치는 피해야 합니다.

원장님, 요즘 MSO 쪽과 주고받는 메시지 톤이 예전 같지 않으시죠. 상담실장님 급여가 MSO 명의로 나가고, 병원 인스타그램과 홈페이지 도메인도 MSO 쪽 계정으로 되어 있는 구조라면, "이제 그만하자"는 말 한마디로 정리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미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해지 통보를 이미 받으신 분도 있고, 정산 내역이 안 맞아 다투던 중 관계가 틀어진 분도 계실 텐데, 오늘은 어느 쪽이든 지금 이 순간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걸려 있는 것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MSO와의 해지 국면에서는 보통 세 가지가 한꺼번에 걸립니다. 아직 정산되지 않은 매출과 광고비 내역, 원장님 병원 이름으로 운영되던 상담 예약 시스템·리뷰 계정의 접근 권한, 그리고 MSO 소속으로 파견되어 상담을 맡아 오던 실장·카운셀러들의 거취입니다. 상담 예약이 온라인 광고와 실장 상담으로 이어지는 구조였던 병원일수록 이 세 가지가 서로 얽혀 있어, 하나만 먼저 끊으면 나머지가 흔들립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원장님 명의로 개설·운영되어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항). MSO가 상담과 마케팅 전반을 사실상 주도해 온 구조였다면, 해지를 계기로 그동안의 운영 관여 정도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MSO에 지급해 온 수수료가 상담 건수나 환자 수에 연동되는 방식이었다면, 영리 목적 환자 유인·알선 금지(의료법 제27조 제3항)와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의료법 제23조의5) 규정과의 관계도 함께 짚어봐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의 순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계약서 원본과 부속 합의서, 최근 정산자료, MSO와 주고받은 이메일·문자를 한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그다음 계약서상 해지 사유와 절차, 특히 최고(催告) 절차가 필요한 조항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정작 필요한 자료를 나중에 요청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 기준합의 해지일방 해지(계약상 해지권 행사)
절차양측 협의로 정산·인수인계 시점을 정함계약서상 해지 사유·최고 절차를 먼저 충족해야 함
분쟁 가능성상대적으로 낮음, 다만 정산 합의가 관건사유·절차 흠결 시 손해배상 다툼으로 번질 수 있음
환자·직원 영향인수인계 기간 확보로 영향 최소화 가능급박하게 진행되면 상담·예약 공백이 생길 수 있음

하면 안 되는 일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 계정이나 예약 시스템 접근을 임의로 막거나, 반대로 MSO 쪽이 이를 막았다고 해서 원장님도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분쟁이 격화되면 그 사이 상담을 기다리던 환자들에게도 영향이 가고, 나중에 누가 먼저 계약을 어겼는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MSO로부터 갑작스러운 해지 통보를 받은 한 병원에서는, 통보를 받은 즉시 계약서와 최근 6개월 정산자료부터 다시 모았습니다. 이어 계약서상 해지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조항별로 확인한 뒤, 미정산 항목과 광고계정 반환 범위를 정리한 공문을 먼저 발송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담실장들에게는 인수인계 일정만 안내하고, 급여나 퇴직 처리 문제는 별도로 정리해 진행했습니다.

상담실장 등 MSO 소속 직원이더라도 실제로는 원장님 병원 업무 지시를 받아 온 경우가 있어, 해지 국면에서 근로관계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일방적인 통보보다는 해고 사유와 절차(근로기준법 제23조), 서면 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뒤탈을 줄입니다.

지금 하실 일

지금 단계에서는 완벽한 결론을 내리려 하기보다, 자료를 놓치지 않고 순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MSO 계약서 원본과 부속 합의서, 개정 이력을 모두 찾아 두셨는지
  • 최근 정산 내역과 광고비·상담 건수 관련 자료를 확보하셨는지
  • 광고 계정,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의 명의와 접근 권한을 확인하셨는지
  • 상담실장 등 인력의 소속과 지시 관계를 정리해 보셨는지

해지·분쟁은 어느 한쪽의 말 한마디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절차와 그동안의 실제 운영 방식을 함께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갖고 계신 자료와 상황을 그대로 들고 오시면,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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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상담부터 진행까지 권민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상담 사실 자체도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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