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동업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조항
- 동업계약서에 수익분배, 탈퇴, 환자데이터 귀속 조항이 없으면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어도 분쟁이 생기면 기준이 없어 소송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 계약서를 쓰기 전에 동업 형태가 조합형인지 MSO형인지, 개설 명의가 1인1개설 원칙에 맞는지부터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인터넷에서 받은 표준 양식을 그대로 서명하거나 구두 합의만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두 분의 원장님이 안면윤곽과 가슴성형을 각각 전문으로 내세워 하나의 간판 아래 성형외과를 함께 열기로 하셨다면, 수술실과 상담실, 그리고 눈코 라인과 안면윤곽 라인 상담실장을 어떻게 나눌지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광고도 블로그 체험단과 쇼츠를 함께 운영하면서 두 분의 이름을 번갈아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일단 반반으로 하자는 말만 믿고 정식 동업계약서 없이 병원을 열거나, 인터넷에서 받은 표준 양식에 이름만 바꿔 넣고 서명하시는 경우를 상담실에서 자주 뵙습니다. 문제는 사이가 좋을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한쪽 원장님의 환자 유치 비중이 커지거나 한쪽이 병원을 그만두겠다고 할 때 한꺼번에 터진다는 점입니다.
동업계약서에 걸려 있는 것
동업은 말로는 같이 병원을 한다는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민법 제703조 이하가 정하는 조합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계약서에 수익분배와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두지 않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두 분이 투입한 자본이나 실제 환자 수에 비례하지 않는 결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에서는 여기에 두 가지 쟁점이 더 얹힙니다. 하나는 개설 명의입니다. 동업자 중 한 분의 명의로만 개설 신고가 되어 있다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항이 정하는 1인1개설 원칙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환자를 서로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나누는 구조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알선이나 제23조의5가 금지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항을 어떻게 비교해서 챙겨야 하나
동업계약서를 쓸 때는 무엇을 적을까보다 적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되는가를 먼저 비교해보시는 것이 순서를 잡기 쉽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실제로 분쟁이 자주 생기는 세 가지 지점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조항을 적지 않았을 때 |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어두었을 때 |
|---|---|---|
| 수익분배 | 매출 기준인지 순익 기준인지, 비급여 이벤트 매출을 포함하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 매출·순익 구분, 이벤트 매출 포함 여부, 분배 주기를 숫자로 명시합니다 |
| 탈퇴·제명 | 한쪽이 그만두면 환자 명부, 블로그·SNS 계정, 상호 사용권이 누구 것인지 정리되지 않습니다 | 탈퇴 시 환자 데이터와 광고 계정, 상호 사용권의 귀속을 미리 정해둡니다 |
| 직원·광고 책임 | 상담실장의 광고 문구나 상담 발언을 누가 책임지는지 불분명합니다 | 광고 심의(의료법 제57조) 통과 절차와 직원 관련 책임 부담 주체를 명시합니다 |
실제로 있었던 사례
계약서 없이 동업을 시작했다가, 뒤늦게 조항을 채워 넣는 경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원장님이 안면윤곽과 가슴성형을 각각 전문 분야로 내세워 하나의 성형외과를 공동 개설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매출을 절반씩 나누기로 구두로 합의했고, 상담실장 인건비와 블로그·쇼츠 광고비도 공동 계좌에서 지출했습니다. 1년이 지나 한쪽 원장님의 환자 유치 비중이 눈에 띄게 커지면서 수익배분 방식에 이견이 생겼고, 이 시점에서야 동업계약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매출 집계 기준과 비급여 이벤트 매출 처리 방식을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 탈퇴 시 환자 데이터와 광고 계정의 귀속을 정하고, 마지막으로 상담실장 등 직원에 대한 책임 부담 주체를 문서화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시간이 걸린 부분은 조항 자체보다, 1년간 구두로 운영해 온 관행을 문서로 옮기면서 그동안의 방식과 앞으로의 기준이 다른 지점을 하나씩 맞추는 작업이었습니다.
지금 하실 일
동업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동업 중이시라면, 아래 순서로 먼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동업 형태가 조합형인지 MSO형인지 구분하고, 개설 명의가 1인1개설 원칙(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항)에 맞는지 확인하기
- 수익분배 기준(매출·순익, 비급여 이벤트 매출 포함 여부)과 분배 주기를 숫자로 명시하기
- 탈퇴·제명 시 환자 데이터, 광고 계정, 상호 사용권의 귀속을 미리 정해두기
- 상담실장 등 직원의 광고·상담 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와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절차(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계약서에 포함하기
인터넷에서 받은 표준 동업계약서 양식에 이름만 바꿔 서명하거나,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조항을 추가하자는 방식으로 구두 합의만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항 하나가 빠진 채로 동업이 몇 년 이어지면, 나중에 고치는 일이 처음에 정하는 일보다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